계리가정·현금흐름 모델링 등 보험부채 평가 적정성 점검정기·수시 감리 병행 … 2분기 계리가정 보고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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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의 계리가정에 따른 손익 변동성이 확대되자 보험부채 평가 적정성 점검에 나선다. 계리감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정기·수시 감리를 통해 계리가정과 현금흐름 모델링 등을 집중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계리감리 업무 추진방향'을 2일 공개했다.

    금감원은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이 손해율·해지율·사업비율 등 다양한 계리가정을 산출·적용하고 있으나 불합리한 가정이 적용될 경우 이익 과다 인식이나 상품 수익성 과대평가로 이어져 건전성 훼손과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계리가정과 현금흐름 모델링 등에 대한 감리·조치를 전담하는 '계리감리팀'을 신설했다.

    감리 대상은 보험부채 평가의 핵심 요소인 계리가정, 현금흐름 모델링, 내부통제 운영 현황 등이다. 보험업법상 건전성 기준과 감독회계 기준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감리는 정기 감리와 수시 감리 체계로 운영한다. 감리의 충실성과 인력 여건을 고려해 적정한 수의 회사를 선정하고 보험회사 자산 규모 등에 따라 차등화된 감리 주기를 설정할 방침이다.

    정기 감리는 정기검사 대상과 동일하게 운영하며 보험사 계리업무 전반을 종합 점검한다. 정기검사 시 계리감리팀과 검사국이 합동반을 편성해 계리감리와 책임준비금 분야 검사를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수시 감리는 상시 감시 결과나 제보 내용을 토대로 특정 회사 또는 항목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정밀하게 점검한다. 원칙적으로 서면 감리를 실시하되 필요 시 현장 점검이나 수시검사와 연계할 계획이다.

    감리 결과 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개선 권고, 제도 개선, 기관·임직원 제재 등 적절한 사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계리가정에 대한 정밀하고 체계적인 감리를 실시해 손익 왜곡과 수익성 과대평가를 통한 불건전 상품 설계·판매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업계의 보험부채 평가 관행을 개선해 계리가정 산출·관리의 고도화를 유도하고 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 관행을 개선하는 등 시장 규율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계리감리 기반 마련에 필수적인 계리가정 보고서를 시범운영을 거쳐 최종 도입할 계획이다. 오는 3월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4월부터 5월까지 의견수렴과 최종안 마련을 거쳐 올 2분기부터 공식 시행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 정기 감리에 착수해 보험회사의 계리가정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설명회를 열어 감리 과정에서 도출된 모범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보험부채 평가 관행 확립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