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교육 군내 주거업무 담당자 대상2차 병사·초급간부…피해지원제 소개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국방부와 함께 국군장병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예방교육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전국 대학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해왔다. 이번에는 청년층 비중이 높은 군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으로 기대된다.

    1차교육은 18일 계룡대에서 주거업무 담당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2차교육은 오는 20일 56사단에서 병사 및 초급간부 100여명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군 전세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간부들에게 전세사기 예방방법이 적시에 안내될 수 있도록 주거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을 우선 시행한 뒤 병사 및 초급간부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내용은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도와주는 '안심계약 3·3·3법칙'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제도, 피해사례 소개 등으로 구성했다.

    한성수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국군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교육이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도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