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만 아닌 진흥 정책 포괄, 기존법 체계 재정립 시도웹보드 경품 규제 예외 타협안 도출 가능성 높아불법 프로그램 이용자 처벌 조항 논쟁여지 남겨
-
- ▲ ⓒ뉴데일리 김성현 기자
게임법 전면 개정안에서 웹보드게임이 개정안 통과 여부를 좌우할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불법 프로그램 사용 시 이용자 처벌 조항 역시 이용자 권익과 책임 사이 논쟁의 여지를 남겼다.한국게임정책학회는 지난 13일 ‘조승래 의원 발의 게임법 전면개정안 주요 쟁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와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황정훈 변호사가 참석해 개정안 주요 이슈를 점검했다.지난 2006년 제정된 게임법은 온라인 모바일 게임이 중심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적받아 왔다. 황성기 교수는 “게임법 전부 개정안은 기존 체계를 완전히 재정립하는 시도”라며 “그동안 쌓인 해묵은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지난해 9월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규제뿐만 아니라 진흥 관련 내용을 포괄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시 선진적인 법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다만 웹보드게임 관련된 사안은 법안 제정에 걸림돌로 평가받을 만큼 논쟁적인 여지를 남기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개정안은 게임법 규율체계를 아케이드게임과 온라인게임으로 이원화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한다. 경품금지 조항을 아케이드게임만 적용하고 온라인게임은 폐지해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묶여있던 마케팅과 서비스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문제는 웹보드게임이 아케이드가 아닌 디지털 게임 유형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 시 결제한도 등 사행성 방지 장치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웹보드 규제 폐지에 대해 명확한 반대의견을 고수하고 있다.황 교수는 “개정안이 추구하는 온라인 게임 규제 완화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실질적인 입법 가능성을 고려하면 해당 문제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며 “온라인은 경품 규제를 풀되 웹보드는 예외를 두는 형태의 타협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불법 프로그램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도마위에 올랐다. 개정안 제8호는 현행법과 다르게 ‘상습적으로 사용해 다른 이용자의 게임 이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용자를 보호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혹은 윤리적이고 책임있는 소비 주체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제기될 수 있다.전문가들은 개정안이 핵 프로그램 사용과 사설서버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게임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진전을 이룬 내용이라는 점에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강태욱 변호사는 “이용자 처벌 조항은 핵 프로그램 사용 행위가 유저들에게 시험 부정행위에 준하는 심각성으로 느낄 정도의 중대한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라며 “형사처벌 조항은 과잉입법에 대한 비판이 뒤따르는데 ‘상습적’과 ‘심각한’ 등 용어를 포함시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황정훈 변호사도 “게임사만 아니라 유저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형사처벌 조항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악의적 유저를 업무방해로 처벌한 사례도 있는 만큼 입법을 통해 한번 더 생각하게된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이 밖에도 개정안은 ▲선택적 셧다운제 폐지 ▲자율규제 근거조항 마련 ▲등급분류 민간 이양 ▲게임진흥원 설립 등 산업 진흥을 위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게임 부문을 독립시켜 ‘게임진흥원’을 신설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아케이드 게임 규제 중심 ‘게임관리위원회’로 재편하는 거버넌스 효율화 방안이 제시됐다.한편, 전문가들은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황 변호사는 “전부 개정안이 크게 이견이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규제 개선 효과도 뚜렷하기 때문에 공청회로 의견 수렴이 원활하다면 연내 통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