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완료헬스장 등 부대시설 관리 이관 근거 마련공립학교 수영장 73%가 부대시설 갖춰
  •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시설관리본부(이하 본부)는 이달부터 학교수영장과 연계된 헬스장 등 부대시설도 본부가 전담운영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본부가 전담운영할 수 있는 대상이 학교수영장 내 연계 부대시설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본부는 학교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10월부터 학교수영장을 차례로 이관받아 관리하는 1단계 시범사업을 벌여 왔다.

    이번 규칙 개정은 헬스장 등 부대시설이 포함된 경우 수영장만 이관해서는 업무 경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현재 공립학교 수영장의 73%쯤이 헬스장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본부는 지난해 8월부터 학교수영장 연계 부대시설까지 이관 범위를 넓히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며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본부는 후속조치로 그동안 명확한 관리 기준이 없어 안전운영의 사각지대에 있던 다양한 부대시설의 안전관리 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다.

    정효영 본부장은 "그동안 본부는 학교가 교육활동이라는 본연의 목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 왔다"며 "이번 개정은 현장의 요구에 부응해 '단위학교 복합시설의 관리체계 일원화' 초석을 다졌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 ▲ 서울교육청.ⓒ연합뉴스
    ▲ 서울교육청.ⓒ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