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절차 완료 전까지 기존 동일일부 정관 변경안 원안대로 가결
  • ▲ 티웨이항공이 '트리니티항공'으로 사명을 변경한다. ⓒ티웨이항공
    ▲ 티웨이항공이 '트리니티항공'으로 사명을 변경한다. ⓒ티웨이항공
    티웨이항공은 31일 서울 강서구 티웨이항공 훈련센터에서 제23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사명 변경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회사 상호를 ‘주식회사 트리니티항공’으로 변경 확정했다.

    이번 주총에서는 상호 변경을 포함한 일부 정관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신규 사명 ‘트리니티항공’은 국내외 관계 기관의 승인 등 관련 절차가 완료된 이후부터 최종 적용될 예정이다.

    승인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티웨이항공’으로 정상 운영되며, 기존 예약은 별도의 변경 절차 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공식 홈페이지, 항공사 코드(TW), 편명 역시 변동 없이 유지된다.

    티웨이항공은 사명 변경과 관련한 고객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 및 회원 대상 이메일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상법 개정에 따른 정관 정비도 함께 이뤄졌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독립이사 비율도 기존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상향했다.

    또한 ESG(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지배구조 모범규준 권고를 반영해 이사회 소집 통지 기한을 기존 1일 전에서 7일 전으로 확대하는 등 이사회 운영 기준을 정비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대상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였다.

    또한 이날 주총에서는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도 함께 의결됐다. 티웨이항공은 최근의 경영 환경과 책임 경영 차원에서 2026년 이사 보수 한도 총액을 20억원으로 정해 전년 한도 대비 50% 감액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이번 정기 주총을 통해 사명 변경 추진이 공식화된 만큼, 향후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고객과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