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시기 보험료 부담 완화 취지 …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 도입보험사별 납부 방식 제각각 … 유예 후 가계 부담 수십~수백만원 부담 우려포용금융 5년 2조·연 1200억 완화 목표에도 … "체감 효과 제한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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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저출산 대응을 위해 도입한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가 일부 보험사에서 사실상 '일시납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제도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주겠다는 취지와 달리 유예 기간 종료 후 한꺼번에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안내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소비자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3일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권은 이달부터 어린이보험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 등을 포함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했다.

    해당 제도는 출산 또는 육아로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 보험료와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출산 후 1년 이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자다. 보험계약당 1회 신청이 가능하며 세 가지 지원은 중복 적용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 유예의 경우 보장성 인보험을 대상으로 6개월 또는 1년 동안 보험료 납입을 미룰 수 있다. 유예 기간에도 보장은 유지되며 유예된 보험료는 이후 동일한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별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는 일부 보험사에서 분할 납부 원칙과 달리 '일시납'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화생명, 삼성화재, KB손보 등은 보험료 납입 유예 후 일정 시점에 미납 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하도록 안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다수 보험사는 유예 기간만큼 나눠서 분할 납부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6개월 유예 시 이후 6개월 동안 기존 보험료에 추가해 분납하는 구조다.

    이처럼 각사별 납입 방식에 따라 소비자 체감 부담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유예 종료 직후 일시납이 요구될 경우 수십에서 백만원 이상의 보험료가 한꺼번에 청구될 수 있어 오히려 가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다.

    한편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보장성 어린이보험을 대상으로 연 1~5% 수준의 보험료를 1년간 할인한다. 주요 보험사의 평균 할인율은 2~3% 수준으로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삼성화재·DB손보·KB손보는 약 3%, 메리츠화재와 현대해상은 약 2% 수준이다.

    앞서 보험업권은 향후 5년간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추진계획을 내놓고, 이번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를 통해 연간 약 1200억원의 소비자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포용금융 취지와 달리 일부 보험사가 유예 직후 일시납을 안내하면서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포용금융 기조에 맞춰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하고 있다"며 "다만 보험사별 운영 방식에 따라 할인율과 납입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