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3건 안건 상정, 사안의 시급성 중대성 고려지원금 차별 제재 가능, 이용자 혜택 확대 추진불법스팸 대응 강화, 위치정보 사업자 제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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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김성현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반년만에 첫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를 중심으로 20건이 넘는 안건을 의결했다.방미통위는 10일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총 23건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위원회 개최는 방미통위가 지난해 10월 구성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야당 몫 상임위원 1명이 아직 임명되지 않았지만,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6명이 임명되면서 약 2년 4개월만에 위원회가 사실상 정상화됐다.방미통위는 기존 상임위원 5인 체제였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다르게 상임위원 3인과 비상임위원 4인으로 구성된다. 현재 상임위원은 김종철 위원장과 고민수 강원대 정책학과 교수 2명이다. 비상임위원은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와 윤성옥 경기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이상근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와 최수영 사단법인 서울1인미디어콘텐츠협회 협회이사장으로 구성됐다.이날 위원회 회의에는 의결사항 12건과 보고사항 11건 등 총 23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기준으로 추려낸 안건으로는 방송3법과 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지난해 7월 폐지된 단말기 유통법은 이용자 보호와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세부 기준이 부재해 규제 공백 문제가 제기됐다. 고가 요금제 강요나 불법 보조금 혼란을 막기 위한 소비자 보호규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다.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용자 피해를 주는 부당한 지원금 차별행위나 부실한 계약서 작성 등 제재가 가능하게 됐다는 설명이다.방미통위는 사전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었지만, 개정안 의결로 협의체 구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개정안을 빠른시일 내 시행해 지원금 경쟁과 이용자 혜택을 확대하고 불공정행위는 엄정히 대응해 이용자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단통법 폐지 후속조치 시행령 의결 과정에서 김종철 위원장은 “사무처에서는 제도 개선이 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건전한 단말기 유통 조성 시책을 하루빨리 수립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길 각별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방송3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개정한 이후 후속 조치가 미뤄져 왔다. 위원회 회의에서는 법 개정 이후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하위법령 제·개정안을 보고했다. 향후 방미통위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용을 보완하겠다는 설명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지상파 방송사업자 등 유효기간이 만료됐던 방송사들의 재허가도 의결됐다. 대량문자 전송 사업자에게 전송자격 인증 기준을 신설하는 등 불법 스팸 문자가 쉽게 유통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했다. 위치정보보호 차원에서도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가 미흡한 37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한편, 이날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문제와 포털 뉴스 알고리즘 조사 등 주요 현안은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YTN 최대주주 변경 취소 문제도 다음 위원회 회의 상정을 기약했다.방미통위는 첫 안건으로 위원회 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면의결 대상 안건을 정했다. 의결 안건들이 무수히 산적해 있는 만큼 서면으로 의결 사항을 처리하는 한편, 수시로 회의를 열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심산이다.김종철 위원장은 “첫 회의가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 혁신을 이끌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지연된 과제들을 신속히 처리하며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