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2명 700만원 중간착취과태료 630만원 부과 및 형사입건
  • ▲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과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30여 개 단체는 지난 3월 4일 오전 전남 고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흥 양식장 외국인 노동자 착취 의혹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과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30여 개 단체는 지난 3월 4일 오전 전남 고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흥 양식장 외국인 노동자 착취 의혹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전남 고흥 소재 7개 사업장에서 5500만원 상당의 임금 착취 행위를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전남 고흥군 소재 양식장 2곳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감독 결과에 따르면 고흥군 소재 2개 사업장에서 재직·퇴직 외국인 계절근로자 26명에 대한 3170만원의 임금체불이 있었다. 

    사업주는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했다. 특히 브로커 2명은 매월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700만원을 중간 착취했다.

    이 외에도 임금명세서 미교부, 여성노동자 야간근로 동의 절차 미이행 등 노동관계법 위반과 안전난간 미설치, 사다리 설치 불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확인된 위반 사항 24건을 즉시 형사입건 조치하고, 임금대장 미작성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에 대한 과태료 63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고흥군에서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중 취약사업장 5개소를 추가 선정해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5개소 모두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들 역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2320만원의 임금을 체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임금 직접지급 원칙을 위반한 1개소에 대해 형사입건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5월 말까지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인권침해 사례를 집중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 고흥의 한 굴 양식장에서 필리핀 국적의 계절근로자 A씨가 휴무 없이 하루 12시간씩 일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폭로하면서 노동부가 기획감독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