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위원회 회의, 보고사항 2건 상정관계자 의견청취 추진, 법적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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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를 통해 YTN 관련 현안을 보고받고 공식 논의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는 YTN 관련 현안보고에 관한 사항과 방송법 위반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보고사항 2건이 상정됐다.

    방미통위 위원들은 YTN 사안의 경우 사회적 관심이 높고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 취소 판결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과 법률적 해석이 나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별도의 외부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검토키로 했다.

    한편, 이날 방미통위는 YTN과 연합뉴스TV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지연에 대한 시정명령을 논의했다.

    지난해 8월 개정 방송법이 시행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보도전문채널 두 곳 모두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방미통위는 YTN 쟁점에 대한 법률자문단 운영과 함께 보도전문채널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지연과 변경승인‧재승인 조건 이행점검과 후속 조치 등 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한 건들을 처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YTN 현안이 전체회의에 보고된 것으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 관련된 쟁점을 의제화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며 “갈등과 이해 충돌이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내용적·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검토와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한 숙의가 필요하다는데 위원들 간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