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독립경영상장 자회사 지분 30% 이상 등 규정 충복해야효성, 효성화학 지분 3% 미만 보유도 과제
  • ▲ HS효성의 계열분리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김재홍 기자
    ▲ HS효성의 계열분리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김재홍 기자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효성그룹으로부터 독립한 지 2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계열분리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HS효성은 올해 들어 꾸준히 HS효성첨단소재 지분을 모으면서 지분율을 30.04%까지 높였다. 

    HS효성은 2024년 7월 출범 당시 HS효성첨단소재 지분 25.09%를 보유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지주사는 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상장 자회사 지분을 3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계예서는 HS효성이 내달까지 지주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HS효성첨단소재 지분의 추가 확보를 추진할 것으로 예측했다. HS효성의 HS효성첨단소재 지분율은 지난해 12월 27.85%였으며, 올해 꾸준히 지분을 모으면서 이달 5일 30.04%까지 확보했다. 

    이제 남은 건 효성그룹과 HS효성 간 상호 보유 지분 정리다. 공정위가 기업집단 분리를 승인라려면 동일인과 그 친족이 상대 집단 지분을 상장사 기준 3%, 비상장사 기준 10% 미만으로 보유해야 한다. 

    조 부회장은 ㈜효성(13.54%), 효성화학(3.67%), 효성중공업(0.66%) 지분을 갖고 있다. 효성중공업을 제외하고 지분율을 3% 밑으로 내려야 한다. 

    앞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2024년 8월, 보유했던 HS효성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 당시 조 회장은 HS효성 보통주 36만9176주를 조 부회장이 소유했던 ㈜효성 보통주 40만6459주와 맞교환한 바 있다. 

    다만 효성화학이 지난해 2월 28일 이후 거래중지가 된 상태는 변수로 꼽힌다. 한국거래소는 조만간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효성화학의 개선계획 이행 여부와 상장적격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의 최종 결론은 다음주 쯤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효성화학의 거래 재개가 이뤄진다면 조 부회장의 지분 장내 매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 규정에 따르면 지주사 설립이나 전환 등의 경우에서 경제 여건의 변화, 주식처분금지계약의 현저한 손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소가 곤란한 경우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HS효성 측은 “당초 예정대로 지주사 요건 충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상황에 따라 공정위에 유예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