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4명 사망·6명 부상 중대재해 조치하청 현장소장 구속 … 감독관 등 6명 기소백런칭 중 장비 전도 …원청 사고 책임 인정
  • ▲ 안성 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사고.ⓒ연합뉴스
    ▲ 안성 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사고.ⓒ연합뉴스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대엔지니어링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오는 8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3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공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데 따른 처분이다.

    사고는 지난해 2월 25일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거더를 설치하던 중 교량 구조물이 붕괴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거더는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철제 구조물이다.

    백런칭 작업 중 런처 지지대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거더에 편심하중이 발생해 런처가 전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런처는 거더를 인양·이동하고 설치하는 장비이며, 백런칭은 거더 설치를 마친 뒤 런처를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이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해 10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을 구속기소했다.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3명과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팀원 등 3명은 불구속기소했다. 장헌산업 대표와 장헌산업·현대엔지니어링 법인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