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4명 사망·6명 부상 중대재해 조치하청 현장소장 구속 … 감독관 등 6명 기소백런칭 중 장비 전도 …원청 사고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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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대엔지니어링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 ▲ 안성 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사고.ⓒ연합뉴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오는 8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3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공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데 따른 처분이다.
사고는 지난해 2월 25일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거더를 설치하던 중 교량 구조물이 붕괴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거더는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철제 구조물이다.
백런칭 작업 중 런처 지지대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거더에 편심하중이 발생해 런처가 전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런처는 거더를 인양·이동하고 설치하는 장비이며, 백런칭은 거더 설치를 마친 뒤 런처를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이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해 10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을 구속기소했다.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3명과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팀원 등 3명은 불구속기소했다. 장헌산업 대표와 장헌산업·현대엔지니어링 법인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