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TN은 24일 “인터넷신문인 오마이뉴스와 언론비평신문인 미디어오늘이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보도 과정에서 YTN에 대한 사실 왜곡 보도로 YTN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각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YTN은 이번 소송 대상에 관련 기사를 보도한 미디어오늘 취재기자 2명과 화백 1명도 포함시켰다.

    YTN은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제출한 소장에서 “오마이뉴스와 미디어오늘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해 YTN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러나 방송은 철저히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판단에서 방송을 통해 반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마이뉴스와 미디어오늘 측은 “소장을 받아보는 대로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