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신문이 지난해 말 낸 ‘손학규 경기도지사 수억원 수뢰’ 오보와 관련, 권태선  편집국장을 비롯한 관련자 3명의 감봉을 결정했다.

    한겨레신문은 지난해 11월 4일자 1면에서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현규 경기개발연구원장(전 경기도 정무부지사)이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의 한 아파트 시행사인 ㅈ 건설로부터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받은 10억원대의 돈이 손 지사에게 대부분 흘러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2월 9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손 지사가 이 사건에 연관됐다는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겨레신문은 지난 8일 1면에 사과문을 내고 “손 지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깊이 사과하고 정정보도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이 오보와 관련, 권태선 편집국장은 감봉 3개월, 당시 사회부장이었던 오태규 스포츠선임기자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같은 이유로 사회부사건총괄팀장이었던 김인현 탐사보도팀장도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