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처 여직원을 성추행해 물의를 일으켰던 MBC 보도국 기자 이모씨가 결국 해고됐다. 이씨는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노빠' 이기명씨의 장남이다.
     
    MBC는 지난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데 책임을 물어 이씨를 해고하기로 결정했으며 19일자로 해고처분을 내렸다. MBC는 사건이 알려진 지난달 26일부터 이씨의 출입처를 박탈하고 방송 출연을 금지했다.

    이씨는 지난달 15, 16일 취재원인 모 멀티플렉스 체인 직원들과 함께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도에 영화를 상영하는 행사를 취재하러 갔다가 숙소에서 이 회사 홍보 담당 여직원을 강제 성추행하고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강요해 물의를 빚었다. 해고 처분은 일주일 이내에 본인이 재심 요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