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신문이 4일자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홍보광고를 게재하면서 광고주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소위 ‘대포’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당초 한미 FTA 홍보광고를 거부했던 한겨레신문이 돌연 4일자 신문 1면 하단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경제선진국으로 가는 큰 기회’라는 FTA 홍보광고를 게재했으며 이 과정에서 광고주인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협상 타결 직후 광고주인 정부의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는 언론재단을 통해 FTA 홍보광고를 발주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경제 선진국으로 가는 큰 기회’라는 FTA 홍보광고가 지난 3일 17개 일간지에 일제히 게재됐었다. 그러나 한겨레신문은 당시 이 홍보광고를 싣지 않았다. 한겨레신문 광고국 담당자는 “FTA에 반대하는 독자층이 많은 상황에서 저가 광고를 1면에 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게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었는데 돌연 4일자 1면에 이 광고가 게재됐다고 미디어오늘은 보도했다.
미디어오늘은 이어 “광고게재 결정을 한 한겨레 광고국 고위 간부는 ‘적정 가격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그냥 실었다’며 ‘(광고주와) 계약을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고 했으며 이에 대해 광고주인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 담당자는 “우리는 광고가 안나가는 줄 알았다. 광고가 게재돼 당혹스럽다”면서 “전날(3일) 오후 광고단가를 올려달라고 해서 ‘우리는 단가에 관여하지 않으니 언론재단에서 하는대로 처리해달라’고 했다” “계약한 것도 아니고 양해된 것도 아니니 당연히 광고비는 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디어오늘은 “그동안 한계레는 한미 FTA 협상에 대해 끈질기고도 치밀하게 비판해왔다. 그런 이유 때문에 FTA가 타결된 직후 정부의 홍보성 축하 광고 게재가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며 “그렇다고 FTA와 같이 전국민의 미래에 대한 첨예한 논란을 빚고 있는 사안의 일방의 의견만 담은 정부광고를 이런 식으로 '무단 게재'하는 것은 명분도 현실 논리에도 맞지 않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지난해 12월 체결지원위에서 2000만원을 받고 FTA 홍보책자를 신문에 끼워 자신의 독자들에게 배포한 전례도 있다”고 미디어오늘은 덧붙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미디어오늘은 “FTA 타결 전이었던 지난달 말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가 FTA 협상에 비판적인 보도를 해온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한겨레 경향신문에 대해 광고게재를 의뢰한 일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당시 광고를 게재하지 않았던 프레시안과 오마이뉴스의 입장도 전했다.
프레시안 박인규 대표는 “처음부터 실을 수 없다고 했더니 광고대행사 쪽에서 ‘돈을 더 줄테니 받겠느냐’고 했다. 그래도 안 된다고 했다”며 “기자들에게는 ‘(광고 때문에) 기자를 굶길 수는 있어도 울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는 것.
또 “오마이뉴스는 당초 정부 반론 차원에서 게재할 것을 검토했으나 내용이 지나치게 터무니없는 사실왜곡이라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싣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미디어오늘은 오마이뉴스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정부의 광고의뢰를 받고서 ‘FTA에 대한 정부의 반론 차원에서 검토한 뒤 내용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해보자’고 의견을 전달했다”며 “그러나 광고시안을 보니 FTA 반대론자들이 세상물정 모르고 반대하는 듯한 컨셉이었고, 이미지는 망치로 내리치는 것을 묘사하고 있었다. 이는 사실과도 맞지 않고, 합리적 반론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왜곡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게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