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PTV(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와 케이블 방송 및 위성방송은 동일역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달리 취급하고 있는 IPTV시행령안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라이트전국연합 산하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가 2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IPTV법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김춘식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 네트워크정책위원장은 "IPTV· 케이블방송· 위성방송은 동일역무에 해당하므로 동일규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해 관계자의 갈등 때문에 세 방송을 달리 취급하고 있는 IPTV법은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IPTV 사업을 하는 특수관계자의 시장점유율은 방송구역별로 IPTV 케이블방송 위성방송의 이용가구를 합해 1/3 이내로 제한한다'는  IPTV법 제13조 제1항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케이블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것인데 케이블 사업자는 권역별로 시장을 독점하고 있지만, 고비용이 소요되는 지역에는 공급을 회피하고 있다. 이같이 기본적인 의무를 게일리 하고 있는 독점 사업자를 보호가기 위해 시장점유율 제한규정을 둔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 조항도 폐지를 요구했다.

    한편, 통신업계와 케이블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 사항인 '콘텐츠 동등접근'과 관련해선 토론자간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현대원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시청률, 국민적 관심도, 접근제한'에 대해 규정한 IPTV법 시행령안의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독소조항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행령에서 지상파와 유료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프로그램을 나눠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지상파는 의무재송신 대상으로 규정하되 PP의 경우는 시청률과 침투율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의무재송신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T의 심주교 상무와 LG데이콤의 박형일 상무는 "기존 PP가 IPTV 콘텐츠 사업자로 신고.등록 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IPTV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방송 PP들은 자연적으로 IPTV PP로 간주되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방효선 CJ미디어 상무는 "지상파와 케이블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차이가 크다"며 "케이블 PP가 IPTV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은 광고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