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대표 최창선)와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주최한 '신문방송 겸영 규제개혁에 관한 선진화 방안' 토론회에서 신문이 방송을 겸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는 "언론의 다양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신문과 방송의 겸영 및 교차소유의 허용은 지상파 방송을 허용하는 수준의 전면개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 독과점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정한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 채널로 여러 채널에서 쪼개 방송할 수 있는 멀티모드서비스(MMS) 도입 전까지는 지상파 전국 방송사의 주식소유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MMS 도입시부터 그 제한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하면 의견의 다양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면서 시장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석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는 "방송과 인터넷의 영향력이 신문을 앞서고 있어 방송의 과점적 형태를 해결해야 하는데 해법은 신문이 방송을 겸영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 모든 국민이 방송을 시청한다는 사실로 방송의 과점적 영향력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도 신문이 방송을 겸영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방송사의 기득권 지키기"라고 꼬집었다. 

    지성우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미디어 융합 시대에 신방겸영 규제는 구시대적이라며 "미디어 간의 융합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