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19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시민논객이었던 이른바 '고려대녀'로 불린 김지윤씨를 "고려대학교 학생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MBC 화면 캡처
    주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김씨의 이력이 기록된 문서를 들고 나와 "지난주에 이 프로그램에 '서강대녀'와 '고려대녀'가 나온 적이 있다. 그 고려대 여학생은 김지윤 학생인데 고대 학생이 아니라 고대에서 제적 당한 학생이다. 이력을 보면 민주노동당 당원이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도 선거운동을 했다. 정치인이다. 그런데 프로그램에 나올 때는 고려대학교 재학생으로 나왔다. 이게 얘기가 되나"고 말했다.

    그러자 10여분 뒤 사회자 손석희씨가 "주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우리에게 전화가 왔다. 아까 문제 제기한 김지윤 학생이 복학됐다는 얘기가 있다. 제적됐다 복학돼 현재 학생 신분이라는 얘기다"고 공지했다.

    이후 김씨는 '100분 토론' 게시판에 글을 올려 "나는 지금 고려대학교에 다니고 있다. 2006년 출교 조치 이후 2007년 법원으로부터 무효판결을 받았고, 가처분 판결을 통해 학생 신분을 회복했다"고 반박했다. 2006년 '고대 교수감금 사건'으로 출교됐다 최근 복학한 것으로 알려진 김씨는 "주 의원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나를 마치 전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전국민이 볼 수 있는 공중파 방송에서 경솔하게 한 학생의 명예를 완전히 훼손하는 주 의원의 행동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앞으로 법적 대응을 해서라도 잘못된 발언에 대해 바로잡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씨 등 고대생 7명은 2006년 병설 보건전문대학 2,3학년 학생들의 총학생회 투표권 인정을 요구했다가 보직교수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본관 건물 2층 3층을 잇는 계단을 위아래로 막고 1평 남짓한 층계참에 학생처장, 보건대학장을 감금했었다. 이후 학교에서 이들을 출교 처분했고 이들은 법정 공방 끝에 지난 3월 18일, 서울중앙지법이 학생들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복학하게 됐다. 당시 재판부는 "학생들의 교수 감금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지만 퇴학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해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