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 'PD수첩 탄압 중단과 공영방송사수를 위한 촛불문화제'에 MBC주말 뉴스데스크 손정은 아나운서가 참여한 데 대해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이하 인미협)는 "여성앵커를 정치투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MBC"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엄정한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촛불집회에 손씨가 참여한 것도 넌센스"라고 질타했다.
인미협은 9일 성명을 통해 "앵커 역시 언론인으로서 자신의 주관적 의사 표현을 절대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지만 손씨가 참여한 집회는 고의적 오역, 동영상 무단도용 등 물의를 빚고 있는 PD수첩에 대해 맹목적 옹호를 위한 것이란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면서 "앵커로서 공익적 가치를 위해 집회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사 이기주의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MBC의 뉴스는 (메인 남성 앵커와 보조 여성 앵커 사이에 나이 차이가 너무 나서) 마치 부녀지간의 이미지를 줄 정도로 여성차별적 행태를 보였고 방송 3사 중에서도 가장 젊은 여성 아나운서를 시청률의 도구로 악용해온 방송사였다"면서 "이제는 자사가 비판을 받으니 그 여성 앵커를 다시 정치 투쟁의 도구로 재활용했다"고 질타했다.
인미협은 또 "아무리 윗선에서 지시했다 하더라도, 엄정중립을 요구하는 앵커자리에 있으면서 특정 정치세력이 준동하는 집회에 참여한 손씨는 스스로 반성하기 바란다"면서 "MBC 경영진 역시 이번 사건과 관계가 없다면 당장 손씨에게 징계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인미협의 성명전문이다.
[성명] 여성앵커를 정치투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MBC 사실 상 MBC노조가 주도하는 'PD수첩 탄압 중단과 공영방송사수'를 위한 촛불문화제에 MBC 주말 9시 뉴스데스크의 여성앵커 손정은 아나운서가 촛불을 들고 참여하였다. 공영방송의 9시뉴스는 대표적인 간판 프로그램이다. 이런 9시뉴스의 앵커라면 당연히 엄정한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한다. 사회적으로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촛불집회에 손정은 아나운서가 참여한 것 자체가 넌센스이다.
물론 앵커 역시 언론인으로서 자신의 주관적 의사 표현을 절대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손정은 앵커가 참여한 집회는 고의적 오역, 동영상 무단도용 등 물의를 빚고 있는 PD수첩에 대해 맹목적 옹호를 위한 것이란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즉 앵커로서 공익적 가치를 위한 집회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사 이기주의적 행태라는 것이다.
본 협회는 손정은 앵커의 정치적, 자사 이기주의적 행위가 본인 스스로의 자율적 판단이라 보지 않는다. 한국 방송사의 앵커시스템은 철저히 보도국과 경영진에 종속되어있다. 특히 방송구조 상 절대 약자인 여성 아나운서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집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윗 선의 지시나 배려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MBC는 그간 방송 3사 중에서도 가장 철저히 젊은 여성 아나운서를 시청률의 도구로 악용해온 방송사였다. 1987년 당시 입사 초년생이었던 백지연 아나운서를 9시뉴스데스크 앵커로 발탁하면서, 전 방송사에 젊은 미모의 여성만을 앵커로 기용하는 잘못된 문화를 촉발시켰다.
MBC는 최근까지도 현재 사장인 엄기영씨가 뉴스데스크를 진행할 때 27년 연하인 박혜진 앵커와 짝을 맞추었다. 지금 손정은 앵커 역시 28살에 불과한 신참 아나운서로서, 무려 20년 연상의 김세용 앵커의 보조 역할에 머물러있다. 평일 뉴스데스크의 신경민과 박혜진 앵커의 나이 차 역시 무려 25살이다. MBC의 뉴스는 늘 이렇게 부녀지간의 이미지를 줄 정도로 여성차별적 행태를 보여왔던 것이다.
이렇게 젊은 미모의 여성앵커 기용만을 고집하는 곳은 전 세계에서 사실 상 대한민국밖에 없으며, 개중 MBC가 최악질적이다. MBC의 이런 여성차별적 인사 기용 탓에 유능한 여성 앵커들이 단지 결혼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수히 잘려나가기도 했다. MBC는 이렇게 평소부터 여성앵커 자리를 시청률의 도구로 악용하다, 자사가 지탄을 받으니, 그 여성앵커를 다시 정치투쟁을 도구로 재활용한 것이다.
MBC노조는 조합원이 이토록 반인권적 인사에 유린당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회사에 시정조치 하나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손정은 앵커의 집회 참여에 배후 역할을 하는 듯하다. 과연 노조원의 인권보다 정치투쟁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이런 노조가 왜 필요한지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
본 협회는 이번 건이 아니었어도, MBC의 여성차별적 인사기용에 대해,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장 3조 상의 "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고용분야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엄기영 사장에 대한 형사고발이나 국가인권위원회 혹은 방통심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었다. 이번 손정은 앵커의 석연치 않은 집회 참여로, 본 협회의 판단이 옳았음을 확신한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MBC의 反여성적 인사기용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한 아무리 윗선에서 지시했다 해도, 공영방송의 엄정중립을 요구하는 앵커자리에 있으면서, 특정 정치세력이 준동하는 집회에 참여한 손정은 앵커 개인 역시 스스로 반성하기 바란다. MBC 경영진 역시 이번 사건과 관계가 없다면 지금 당장 손정은 앵커에 대한 징계조치를 내려야 한다.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MBC 경영진과 노조 간의 야합을 통해 이루어진 불법적 이벤트였다는 점을 시인하는 격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