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이 정연주 KBS 사장 해임제청안에 서명하자 민주당은 "명백한 법률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등을 통해 불법행위가 무효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투쟁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법에 없는 (KBS 사장) 면직권을 오늘 행사했다"며 "이것은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분명히 (대통령에게는 KBS 사장) 임명권만 있지 면직권은 없는 것이 성문법인데 대통령이 어떻게 없는 법을 갖고 KBS 사장을 해임시키느냐"고 따졌다.

    정 대표는 "오늘로서 한국 민주주의가 20년 후퇴하게 됐다"며 "지금까지 대한민국 인권과 민주주의, 언론자유가 세계일류 수준이라는 것은 지난 민주정부 10년간 확립된 성과인데 그것을 집권 6개월만에 언론탄압국이란 오명을 갖도록 한 역사의 20년 후퇴 오늘이 바로 그 날"이라고 말한 뒤 "참 황당하고 참담하다"는 주장을 늘어놓았다.

    정 대표는 이어 "이렇게 한국 언론의 자유를 말살시키면 측근비리가 감춰지느냐"고 따진 뒤 "이번에 터진 공천비리나 군납비리는 덮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역사를 20년 뒤로 돌리고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집권여당에 단호히 맞서 투쟁할 것"이라며 "원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주장에 대해선 "법률위반이 확실해야 해임할 수 있는 데 아직 법률 위반도 확인 못해놓고 해임한 것 자체가 권한 남용이고 불법행위로 그 불법행위에 대해선 당연히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면서도 "방법론은 아직 당내 논의가 더 필요하고 모든 것을 다 포함해 검토하겠지만 확정된 바 없고 아직 논의나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