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정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조사권을 적극 활용해 조중동 보수언론 길들이기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은 9일 공정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노 정권이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조사권을 조중동 등 정권에 비판적인 신문사들을 길들이려는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것이 통계수치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 최고위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노무현 정권 5년간 신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 정권 5년간 총 1390건의 시정명령, 경고, 과징금 부과 등 불공정거래 조사 조치가 있었고 이 중 보수언론인 조선·중앙·동아일보 3사에 대한 조치는 85.8%에 해당하는 1192건이었다. 또한 이들 3사에 대한 과징금부과 건수는 전체 과징금 부과 건수의 85.2%였고, 과징금 액수는 17억 3760만원으로 전체 부과액수의 93.2%를 차지했다. 

    반면, 경향·한겨레 신문과 같은 좌파 성향 신문은 전체 신문시장 불공정거래 조치 1390건 가운데 4.2%에 해당하는 59건에 불과했다. 과징금 액수도 3620만원으로 전체 부과액수의 1.9%였다.

    이와 관련, 공 최고위원은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조치는 노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에 집중된 반면, 우호적인 신문에는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공정위는 정권과 코드를 맞춰 언론 길들이기의 첨병으로 나섰던 과거를 반성하고 지난 제재조치를 전면 재조사할 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