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뉴스데스크의 미디어법안 관련된 뉴스가 중립적인 타이틀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 내용은 MBC 노조와 특정정당의 입장을 강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언론시민연대는 5일 KBS MBC SBS의 저녁종합뉴스에서 미디어법 관련된 뉴스보도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KBS(11건)와 SBS(10건)에 비해 MBC는 2배 많은 23건의 보도를 냈다.

    또 지난 연말 언론노조의 파업 때보다 중립적인 타이틀이 많이 늘어났지만 MBC는 여전히 타이틀의 편파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언련은 '상정효력논란' '치밀한 사전준비' '(여당)내부반발계속' '파업확산 밤샘농성' '세계적 추세 맞나?' 등을 예로 제시했다. 또 "MBC는 5건의 해설보도 중 3개가 중립적인 타이틀이지만 실제 내용은 MBC 노조와 특정정당의 입장을 강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법 관련 인터뷰 인용에도 MBC는 정치인 이외 민주당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5명), 시민(1명), 단체(7명)들의 인터뷰를 총 13명으로 구성했지만 미디어법 개정을 찬성하는 측의 인터뷰는 한 차례도 보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KBS와 SBC는 모두 정치인 인터뷰와 녹취인용으로 구성했다고 조사됐다.

    공언련은 두 방송사의 보도 태도와 다른 MBC 뉴스데스크 보도의 주요 특징으로 △편파보도 △허위보도 △아전인수식보도 △반박보도 △일방적선전보도로 평가했다. 공언련은 "이같은 보도 형태는 방송법에 비추어 볼때 불법적이고, 언론인의 양심에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며 "이는 KBS와 SBS에서는 찾기 어렵고 MBC에서 뚜렷히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공언련이 제시한 MBC 뉴스데스크 보도의 주요특징 부분 발췌본
    ▶ 편파보도 * 타이틀 설정, 인터뷰 인용에서 편파성
    * ‘언론노조, 총파업... 규탄대회’(26일 뉴스데스크)의 보도꼭지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의 캠페인만을 소개하고 있다. 당일 공언련과 미디어개혁국민운동본부의 캠페인과 집회가 각각 진행된 바 있다.

    * 야당과 방송계, 그리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법안은 방송법 개정안입니다. (2월 26일, 기자 ‘22개 법안은’ / 자유선진당은 개정안 기본적 찬성, 상당수 언론·지식인, 시민단체들 미디어법 개정 찬성하고 촉구한 바 있음, 공정노조 등도 찬성하는 분위기인데 MBC는 자신의 입장만 강변함)

    * 2000년 이후 우리나라 방송시장이 두 배로 커졌어도 일자리는 6백명 늘었을 뿐입니다(3.1 ‘미디어법 세계 추세 맞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보 혹은 그들의 근거는 차단)

    * 기타 : 박혜진 앵커는 <전직 언론인 100여 명 "미디어법 반대">라는 제목의 보도( 2월 16일 뉴스데스크)를 단신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에 앞서 진행된 <미디어법 개정을 촉구하는 지식인 100인 선언 (2월 5일)>, <미디어개혁국민운동본부 출범>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 허위보도
    * KBS 노조는 언론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으며(2.26 기자 / 안건이 상정되면 파업 여부를 투표하기로 한 것을 허위로 보도함)

    * 파업에 참여하는 MBC 노조원이 2천명이라고 허위보도(2.26 기자 / MBC 정원은 1760 여명)

    * 신방겸영에 대해 미국은 2년에 걸쳐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백지화시켰고,(2.28 기자 ‘여론수렴 충분했나?’/ 미국은 원칙적으로 신방겸영 허용, 다만 동일지역내 겸영 금지, 이 금지를 해소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되고 현재 하원에 계류중, 종합적으로 미국은 원칙적 허용, 현재의 제한적 규제 해소 여부로 논의 중임 / 시청자들이 미국을 신방겸염을 금지하는 나라로 이해하도록 하는 허위보도태도)

    * 결국 법개정의 핵심은 일부 신문사들에게 방송 보도를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세계적 추세와는 완전히 방향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3.1 기자 ‘미디어법 세계적 추세맞나?’ / 앞의 미국도 그걸 완화해 가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프랑스도 글로벌미디어그룹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자는 이런 단정적 허위보도를 하고나서 아무런 근거를 대지 못한다. 타임워너 그룹의 매출에서 CNN의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5%밖에 안된다고 지적하는데 그것은 글로벌미디어그룹에서 뉴스보도채널의 비중을 이야기하는 것일뿐 세계적 추세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MBC 뉴스가 현재의 사실과 완전히 다른 허위방송을 하고 있다)

    ▶ 아전인수식 보도
    * 개정안에는 특정신문사가 특정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들 여러 개와 짝짓기를 해서 방송에 참여하더라도 이를 막는 장치가 없습니다 (2.27. 기자 ‘산업발전,,, 여론독점’ / “뉴미디어시대의 생존을 위해 이제 신문·방송의 겸영금지는 풀고 언론사들이 주체적으로 영역을 선택하게 해야”한다고 최문순의원(2005년 2월 당시 MBC 사장 내정자)이 밝혔고, “한겨레도 뉴스방송해야”한다고 정태기 당시 한겨레사장(2005년 5월 16일 오마이뉴스인터뷰)도 지적한 바 있다. 개정안은 모든 신문과 기업에 적용된다. 그런데, MBC 기자는 개정안이 마치 특정기업과 특정신문에만 혜택이 가는 것처럼 시청자에게 수용되도록 보도하고 있다. 자신의 입장에서 개정안을 해석한 아전인수식 보도라고 볼 수 있다)

    * “정부여당이 2.3달 만에 통과시키려고 하다 보니 언론의 다양성에 관한 논의가 충분히 되지 않았습니다(--)” (2.28 박경신 고대 법대 교수 인터뷰 '여론수렴 충분했나?‘/ 2006년 12월 한나라당 132명 의원발의로 미디어법안 상정하며 논의가 시작된 것 언급하지 않음)

    * 주요 선진국들은 뉴스 매체간의 결합을 여론독점 우려 때문에 규제하고 있습니다 (3.1 기자 ‘미디어법 세계 추세 맞나?’ / OECD 11개국 어떤 규제도 없음. 나머지 나라들도 진입은 자유롭고 여론독과점에 대한 제재 규제를 가지고 있음. MBC는 주요선진국 경우 뉴스매체결합을 금지하는 것처럼 시청자들에게 수용되도록 보도 함)

    * 여당 고위층이 재벌의 방송 참여에 미련 두지 않는다고 진심을 흘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핵심 쟁점은 대형 신문의 방송 참여로 좁혀졌습니다. (3.2 앵커 ‘미디어법 핵심쟁점은 신문사의 방송진출’ / 홍준표의원이 김형오의장의 직권상정을 전제로 대기업 참여를 제외할 수도 있다고 한 것을  ‘진심’이라고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여 보도함)

    ▶ 반박보도
    - 1:1의 인터뷰의 숫자로 표현되어 외견상 공정해 보이지만 뉴스 진행상 각 인터뷰 내용을 독립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반박의 재료로 앞의 인터뷰를 사용한다면 오히려 앞의 인터뷰는 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재료로 이용된다. 숫자상 1;1이나 내용상 0:2나 0;3의 효과로 특정입장이 전달되게 한다. 

    * 2월 27일 ‘산업발전, 여론독점’꼭지
    - 강승규의원(한) 발언 후 기자 해설과 정채철교수 (단국대 언론영상학부) 인터뷰 통해 반박

    * 2월 28일 ‘여론수렴 충분했나?’
    - 홍준표의원(한) 발언 후 기자 해설과 박경신교수 (고대 법대) 인터뷰 통해 반박
    - 공성진의원(한) 발언 인용 전후 기자 반박해설

    * 3월 1일 ‘미디어법 세계적 추세 맞나?’
    - 박희태대표(한) 멘트 후 ‘그렇지만 ---’ 기자 해설과 방정배교수(성대 신방과) 인터뷰 통해 반박
    - 강승규의원(한) 멘트 후 기자 해설과 최영묵교수 (성공회대 신방과) 인터뷰 통해 반박

    *3월 2일 ‘미디어법 핵심쟁점은 신문사의 방송진출’
    - 홍준표의원 멘트 후 기자 해설과 강상현교수 (연대 언론학부) 인터뷰 통해 반박

    ▶ 일방적 선전보도
    MBC 뉴스데스크는 노조 파업이 시작된 2월 26일부터 상황이 종료된 3월 2일까지 5일 동안 매일 첨예한 쟁점 부분에 대해 ‘22개 법안은?’(2.26), ‘산업발전... 여론독점’(2.27), ‘논의충분, 아직부족’(2.28), ‘세계적 추세 맞나?’(3.1), ‘조중동, 핵심은 신문사진출’(3.2)이라는 외견상 중립적인 타이틀로 5개 꼭지를 구성하여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 해설보도들은 방송법 제6조 9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MBC 노조와 특정 정당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설파한 선전방송으로 기울었다.


     

    다음은 공언련이 제시한 MBC 뉴스데스크 보도의 주요특징 부분 발췌본

     

    보도 타이틀

    문제점 - MBC 노조와 특정 정당의 일방적 견해 전달
    - 허위와 반박, 단정을 통한 입장 강변

    ‘22개 법안은?’

    (2월 26일)

    내용요약

    - 22개 법안의 쟁점을 설명하며 방송법관련하여 야당, 방송계, 많은 시민단체들이 반대한다고 소개
    -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역으로 해석하여 신방겸영 추진한다고 소개
    - 대형신문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란 지적
    - 박경신교수(고대 법대)의 육성인용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가진 자만을 보호하는 법’이라며 사이버모욕죄 비판

    문제점

    - 하나의 견해만을 일방적으로 소개 
    - 방송법에 개정에 찬성하는 여당, 야당(선진당), 방송계, 시민단체 등의 입장 전혀 소개 없음.
    - 반론 전혀 부재

    문제 멘트

    - 야당과 방송계 그리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법안은 방송법 개정안입니다. (기자)
    - 2006년 헌법재판소가 (---) 덧붙인 대목을 역으로 해석해, 이제는 신방겸영을 허용할 상황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기자)
    -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사회적 지위를 가진 자만을 보호하는 그런 법을 이제 사이버 상에서 가중 처벌하겠다고 하게 되면,” (박경신 교수 인터뷰)

    ‘산업발전... 여론독점’

    (2월 27일)

    내용요약

    - 신문·대기업의 지상파·종편·보도 채널 소유시 비율에 대한 설명
    - 강승규의원(한)의 간단한 취지 설명과 MBC 김병헌 기자의 ‘신문·대기업의 짝짓기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반박보도
    - 정재철교수(단국대 영상학부)는 이것이 ‘진입장벽부터 허물고 보자는 꼼수’라고 비판하며 마무리.

    문제점

    - 한나라당 의원의 간단한 사실확인 후 MBC기자 바로 반박, 정재철교수 반박 인터뷰 / 반박을 위한 재료로 한나라당 의원 인터뷰 활용
    - MBC기자와 정교수의 반박에 대한 미디어법 개정 찬성자의 해명 기회 부재
    - ‘짝짓기’라는 부정적, 단정적 표현 사용 
    - 반론기회 부재

    문제 멘트

    - 개정안에는 특정 신문사가 특정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들 여러 개와 짝짓기를 해서 방송에 참여하더라도 이를 막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분 참여를 20%로 하든 10%로 하든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 (기자)
    -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을 소유할 수 있는 진입 장벽부터 허물고 보자는 꼼수” (정재철 교수의 인터뷰)

    ‘논의충분, 아직부족’

    (2월 28일)

    내용요약

    - 한나라당 여론수렴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을 홍준표의원의 짧은 인터뷰로 소개
    - 김형오의장의 인터뷰인용, 홍준표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이숭용기자의 멘트, 
    - 여론수렴보다 당내 홍보에 주력했다며 그 근거로 공성진의원의 연설과 문체부 동영상 짧게 소개
    - 영국, 미국, 독일 등외국의 사례를 들어 여당의 주장 반박
    - 박경신교수(고대 법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여당 주장 비판하며 마무리

    문제점

    - 정부·여당의 인터뷰 인용은 그들의 입장을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고 MBC 기자의 반박을 위해 짧게 인용
    - 기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형오의장, 정세균대표, 교수의 인터뷰를 사용하고 다른 나라 사례를 제시함. 
    - 미국은 논의 중인데 이를 백지화시켰다고 허위보도함.
    - 2006년 12월 132명의 의원 발의로 상정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2·3개월 논의라고 일방적 규정.
    - 정부여당은 자신의 주장을 설명할 기회 전혀 없었음. 그들의 인터뷰는 기자의 논리 전개를 위한 재료로 사용되었음.

    문제 멘트

    - 이 공청회를 제외하고 미디어법과 관련된 여권의 활동은 토론보다는 홍보에 집중됐습니다. (기자)
    - 지금의 통합방송법은 (---) 법률 제정에 5년이 걸렸습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에서는 (---) 보통 4-5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 미국은 2년에 걸쳐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백지화시켰고, 독일에서는 방송민영화 논쟁에 6년이 걸렸습니다. (기자)
    - "정부 여당이 2,3달 만에 통과시키려고 하다 보니 언론의 다양성에 관한 논의가 충분히 되지 않았습니다.(---)" (박경신 교수 인터뷰)

    ‘세계적 추세 맞나?’

    (3월 1일)

    내용요약

    - 박희대대표의 육성인용 통해 법안의 취지 간단히 소개
    - 이에 대해 방정배교수의 인터뷰 인용과 다른 나라의 많은 사례를 들어 반박. (김수진 기자)
    - 강승규의원(한)의 편파방송 지적 인터뷰 후 최영묵교수 등장시켜 반박하게 하고 일자리주장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

    문제점

    - 역시 자신들의 주장을 펴기 위해 여당 대표와 의원의 인터뷰를 간단히 인용
    - 방송보도를 허용하겠다는 법개정의 취지를 세계의 흐름과 완전히 다르다면서도 타임워너의 예를 듬. 타임워너는 종합미디어그룹으로 오히려 한나당의 입법취지와 가까움. 
    - 여론다양화와 일자리 창출론에 대해 일방적으로 반박하는 보도태도

    문제 멘트

    - 일부 신문사들에게 방송 보도를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세계적 추세와는 완전히 방향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진기자)
    - 한나라당은 또 방송법 개정안이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법이여서 처리가 시급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우리나라 방송시장이 두 배로 커졌어도, 일자리는 6백 명 늘었을 뿐입니다.(기자)

    ‘조중동, 핵심은 신문사진출’

    (3월 2일)

    내용요약

    - 사회적 논의기구 소개
    - 대기업의 방송참여는 포기되었고, 신문의 방송참여가 핵심적인 문제라고 지적 (홍준표의원의 인터뷰를 논거로 삼음)
    - 강상현교수(연세대 언론학부)의 인터뷰와 여당 지도부 모의원, 여당 다른 중진의원의 말을 전하는 방식으로 신문기업의 방송진출에 대해 우려
    - 족벌신문이 공적 방송까지 참여할 경우 여론독점과 획일화 현상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 논쟁 예상

    문제점

    - 야당과 협의하기 위해 내놓은 타협책을 대기업 방송참여는 이미 포기하고 신문기업의 방송진출을 공식화한 것으로 단언함. / 주관적 보도의 극치
    -여당의 의도가 경제살리기·일자리 창출보다 신문의 방송진출로 여론지배력을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라 단언함
    - 역시 이에 대한 반론은 전혀 없음.

    문제 멘트

    - 여당 고위층이 재벌의 방송 참여에 미련 두지 않는다고 진심을 흘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핵심 쟁점은 대형 신문의 방송 참여로 좁혀졌습니다. (앵커)
    - 한나라당은 그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하다'던 대기업 방송참여는 이미 포기하고, 진짜 목적이 신문 기업의 방송 진출임을 공식화 (이정신 기자)
    - (---) 한나라당의 의도가 경제 살리기나 일자리 창출 보다는 어떤 여론 지배력에 유리한 선택을 한 게 아니냐...(강상현교수 인터뷰)
    - 족벌 신문들이 공적 영역인 방송까지 운영할 경우 나타날 여론 독점과 획일화 현상은 어떻게 견제할지도치열한 논쟁이 예상되는 대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