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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아침드라마 '그래도 좋아'의 한 장면. ⓒ 뉴데일리
    MBC가 방송통신위로부터 7억여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위원장 최시중)는 5월18일 전체회의를 개최, MBC의 협찬고지 및 자료제출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모두 7억 1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사)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에서 MBC 아침드라마 ‘그래도 좋아’의 협찬고지 위반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했다.
    검토 결과 ‘그래도 좋아’의 제작 주체가 MBC로부터 받은 제작비 전달, 협찬 유치를 통한 제작비 일부 조달 등을 한 J2픽쳐스(EM미디어)가 아닌 실제 제작을 주도한 MBC의 특수관계자인 MBC프로덕션으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MBC가 MBC프로덕션이 제작한 ‘그래도 좋아’에 대해 협찬고지를 해 협찬고지 규정을 138회 위반했고, 방통위에 매월 제출하는 ‘월간 방송실시결과보고’의 외주제작사명을 MBC프로덕션이 아닌 J2픽쳐스(EM미디어)로 작성해 자료제출 규정을 7회(자료제출 횟수) 위반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