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김강원 임헌조, 이하 방개혁)는 18일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은 MBC 노동조합에 대해 ‘특수공무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방개혁은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하의 보도가 왜곡보도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 MBC노조원 100여명이 검찰 수사를 2차례나 물리적으로 거부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공무집행을 다수의 위력으로 방해한 명백한 범죄행위(특수공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방개혁은 또 “MBC PD수첩 제작진 및 노조가 ‘취재원 보호’, ‘언론 자유 보장’을 명분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헌법상 언론 자유가 의도적인 왜곡보도까지 보장하는 권리는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