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PD수첩이 ‘광우병 방송’에 이어 ‘한예종 사태’ 방송도 편파, 조작 방송 논란이 제기됐다.
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강길모, 이하 인미협)는 22일 성명을 내고 “6월 16일 방송된 ‘한예종의 시련’ 프로그램이 한예종의 학칙, 문광부의 감사 결과를 왜곡 보도하고 특정 인물들의 멘트만 집중 인용, 반대의견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인미협은 “이날 방송에서 PD수첩은 일방적으로 한예종 체제를 지지하는 목소리만 전달했고 진중권, 심광현 교수 등의 발언 중 사실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인미협은 "문지애 아나운서가 '이 학교에는 이론과 실기 교육이 분리돼 있지 않다'며 한예종의 입장을 그대로 전한 뒤 “한예종 설치령 2조에 보면 예술실기 및 예술이론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과정”으로 소개했다"고 말했다.
이에 인미협은 “‘‘PD수첩’이 일부만 소개한 설치령은 예술사과정을 정의한 제2조”라며 “설치에 관한 3조에는 “체계적인 예술 실기교육을 통한 전문 예술인 양성”이라고 돼 있고, 지금까지 이 두 조항이 충돌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인미협은 “6월 15일 문화미래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인미협 변희재 정책위원장이 ‘그 어떠한 법령도 설치에 관한 것이 상위고, 교육과정은 설치 목적에 맞게 정의해야할 하위"라며 "한예종 설치령에서 이 두 조항이 충돌한다면 당연히 상위인 3조에 맞게 교육과정 조항을 개정해 전문예술인 양성 교육기관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PD수첩’은 이러한 내용을 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인미협은 또 진중권씨의 멘트도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진 씨는 2008년 1학기부터 두 학기 강의를 한다는 등의 조건으로 객원교수로 채용돼 3,400만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2학기에는 전혀 강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1,700만원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진 씨는 ‘PD수첩’에서 “객원교수가 강의만 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학칙에 보면 객원교수는 강의 및 연구 다 하게 돼 있다”고 발언했다. 인미협은 “한예종의 객원교수를 규정한 학칙 17조에 보면 ‘객원교수는 총장의 위촉에 의하여 지정한 기간에 지정한 교과목을 담당한다’고 돼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꼬집었다.
인미협은 또 한예종 심광현 교수가 추진한 30억 원대 통섭교육사업의 중단처분에 대해서도 문광부의 감사 결과를 왜곡하고 특정 입장에 맞는 사람만 출연시켰다고 지적했다.
인미협은 "한예종 설치령과 학칙, 문광부의 감사결과를 왜곡 보도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들의 멘트만 집중적으로 인용, 반대 의견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PD수첩 6월 16일 방영분 ‘한예종의 시련’편을 방통심의위에 심의요청 한다"고 밝혔다. 또 "광우병 조작 건으로 검찰에 기소된 후에도 다시 왜곡과 조작 방송을 내보낸 ‘PD수첩’에게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