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 당시 한국의 요구사항이었던 삼계탕의 대미(對美) 수출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미국 측의 보완 요구에 대한 답변서를 조만간 보낼 예정이어서 수출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29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측이 한국의 닭고기 생산.가공 작업장과 질병 관리 상황 등을 점검한 뒤 요구한 보완 조치에 대한 답변서를 곧 보낼 계획이다.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역청(FSIS) 점검단은 작년 10월 방한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하림.마니커.목우촌 등 3개 닭고기 생산.가공업체의 작업장을 검사한 뒤 올해 5월 보완을 요구했었다.

    보완 요구 대상은 주로 작업장의 위생 설비에 대한 것과 닭고기 안전과 관련한 제도, 질병 관리 실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한국 닭고기 작업장에 대해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동등성 원칙' 때문이다. 한국 수출 작업장의 위생.검역 수준도 미국 작업장과 엇비슷해야 수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닭고기 업계와 정부가 90년대 중반부터 교민과 아시아인을 겨냥해 삼계탕 수출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한-미 쇠고기 협상 이후 미국도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긍정적인 여건 변화가 있었지만 쇠고기 협상 후 1년이 넘도록 삼계탕 수출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미국이 한국의 답변서를 그대로 수용하면 삼계탕 수출이 올해 중 시작될 수도 있지만, 또다시 보완 요구를 해올 경우 연내 수출길이 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답변서를 수용할 경우 남는 절차는 우리의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미 연방규정(CFR)을 개정해 한국을 닭고기 가공품 수출 가능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입법 예고와 청문 절차 등을 밟아 시행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작업장의 시설 등에 대한 보완 요구가 있었던 만큼 한 차례 재점검을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으로선 언제 수출길이 열릴지 말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