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주류 스마트오더 운영 실태 조사9개 중 6개 사업자, 교환증 캡처해 전달 가능
  • ▲ 상품 수령시 신분증 확인 여부 ⓒ한국소비자원
    ▲ 상품 수령시 신분증 확인 여부 ⓒ한국소비자원
    온라인으로 사전 주문한 주류를 매장에서 직접 수령하는 주류 스마트오더가 활성화하는 가운데, 수령 시 본인확인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류 스마트오더를 운영하는 9개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스마트오더로 주문한 주류를 매장에서 수령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 후 7일 이내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스마트오더로 구매한 주류는 주문자가 매장에 방문해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주문자에게 교환증(QR코드·바코드·문자 등)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원의 현장 조사 결과 매장에서 수령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곳은 보틀샵, 와인그랩, 홈플러스 주류이지픽업 등 3곳에 불과했다. 

    특히 데일리샷, 달리, CU바, 세븐일레븐예약주문, 보틀샵, 홈플러스주류이지픽업 등 6개 사업자가 주문자에게 제공하는 교환증은 갈무리 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형태여서 매장의 신분증 확인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 사업자 모두 미성년자의 주류 스마트오더 앱 다운로드를 허용하면서 대부분 성인인증 없이 주류 판매 상품 목록에 접근해 제품명, 가격 등을 볼 수 있었다. 자칫 미성년자가 주류를 구입하는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접수된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 소비자상담을 조사해 본 결과, 총 4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불만 유형별로는 청약철회 거부 관련 내용이 40%(16건)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주류 수령 시 신분증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타인 전달이 불가한 형태의 교환권 사용,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규정을 준수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