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형 슈퍼마켓(SSM) 확산 감속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던 정부가 또다른 불씨인 마트 주유소에 대해서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논란을 의식해 겉으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기름값 인하를 위해 도입된 마트 주유소와 SSM은 다르다"는 판단을 내리고, 오히려 과도한 진입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로우키(Low key)' 전략이다.

    30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지난 25일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을 내놓으면서 SSM의 사업조정 신청접수권과 대기업에의 통지권, 사업개시 연기나 품목축소 등의 권고, 공표, 이행명령권 등을 각 시.도에 부여했다.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일선 '표심'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SSM의 진출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SSM과 달리, 주유소는 여전히 중소기업청이 관련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이런 가능성이 차단됐다는 평가다.

    나아가 정부는 지역 주유소업계의 민원을 감안해 대형마트 주유소의 진출을 도시계획 등을 통해 막는 20여개 지자체 관계자들을 지난 27일 소집해 규제의 근거 등에 대해 의견을 밝히도록 했다.

    지경부 측은 "상당수의 지자체가 어느 법령에도 근거가 없는 거리규정 등을 각자 적용하는가 하면, 일부 지자체는 사업신청이 들어갔는데도 민원을 감안해 아예 고의로 검토를 하지 않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어 그 근거를 물은 것"이라며 "제도를 고치도록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SSM-주유소 차별화 취급방침을 취하는 이유는 대형마트 주유소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성격상 SSM과 같이 다룰 수 없다는 정책적 판단에서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물가급등에 대처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킨다는 취지로 휘발유 등이 포함된 52개 생필품 물가대책을 내놓으면서 석유제품가격 안정방안으로 대형마트 주유소 확산정책을 들고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이마트가 경기도 용인 구성점에 처음 주유소를 열었다.

    올해 5월에는 롯데마트도 마트 주유소 개설에 합류했으며 농협중앙회도 지난달 충북 충주시 주덕읍 하나로마트 옆에 'NH-OIL'이란 상호를 내건 주유소를 개설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마트 주유소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비자의 후생증가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주유소와 SSM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