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위해 정부가 요금변경 명령권을 갖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김희수 통신정책그룹장은 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동통신 요금정책 세미나에서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정부규제의 바람직한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시장에서 경쟁 활성화가 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그룹장은 "요금 인하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경쟁을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요금이 인하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시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요금변경 명령권을 되살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을 적시하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절차를 잘 만드는 것이 우선이며 차후에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그룹장은 아울러 현행법 내에서 합리적 소비를 위한 정보제공, 청소년의 통신 과소비 억제 유도, 요금인가제 운용 개선 등 방안도 제안했다.

    특히 그는 요금인가제 운용 개선과 관련, "기존 요금제의 변경 명령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나 인가 거부는 가능하다"며 "충분한 요금 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요금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또다른 주제발표자로 나선 성낙일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쟁구도 활성화를 근본적인 대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수준 및 개선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가격경쟁을 촉발하는 시장 및 규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교수는 "2007년 7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통신시장 재판매를 의무화하고 도매규제를 강화한 것, 지난해 10월 와이브로에 음성통화 허용, 800㎒와 900㎒ 대역의 우량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등이 그 같은 예"라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정책 방안은 신규 사업자의 진입, 매체 간 경쟁 심화, 사업자 간 공정경쟁 확보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가격경쟁을 유발하는 근본적 처방"이라고 덧붙였다.

    성 교수는 또 이통업체의 단말기 보조금을 억제함으로써 요금 인하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단말기 보조금 등 과도한 마케팅비용 지출로 인해 가격경쟁이 위축되고 있다"며 "현재 시장 상황에서 보조금 지급 금지 등 직접 규제보다는 3G 서비스 활성화, USIM 이동성 확보, 결합상품 활성화 등 중장기적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성 교수는 결합ㆍ융합상품의 활성화, 선불가입제도 활성화 등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