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노동조합법은 복수노조를 허용하지 않으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허용하고 있다. 두 가지 이슈는 노동계가 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세 차례나 시행이 유예돼 왔다. 13년째 미뤄온 이 법의 마지막 유예 시한은 오는 12월 31일. 연말까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재계·노동계는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8일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과 시대정신(이사장 안병직)이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노사관계 선진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직업 투사 나오는 배경, 일 안해도 임금 지급되기 때문"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각 나라가 내놓는 경제지표에서 항상 한국 노동분야는 전세계 150국에서 꼴찌를 기록한다"며 "다른 분야에서는 대개 20~30위 내에서 평가받는데 노동분야는 항상 130~140위 근처에서 맴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제도적으로도 잘못된 점이 없지 않으나 전투적 노조 지도부도 한 몫을 한다"고 비판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 뉴데일리 앞서 3일 한국노총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법 개정을 시도하면 전면투쟁에 나설 것"(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이라고 선포한 상태다. 장 위원장은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는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사활이 걸린 문제이므로 한국노총은 전임자임금은 노사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복수노조 허용시 교섭창구의 강제적 단일화는 반대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또 "사정간 협상이 무산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 개정을 시도한다면 투쟁일정에 따라 20만 조합원이 집결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정책연대 파기와 총파업 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소비자가 물건을 사기 때문에 기업종사자는 누구든간에 그가 받는 임금은 소비자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노조전임자는 여기에서 예외가 되고 싶은 것"이라며 "노조전임자는 자신들이 소비자 주권에 기여했든 안했든간에 임금을 받고 싶다는 것인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소비자 주권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다"고 비판했다.
"회사와 싸우면서 회사에서 월급받는 것은 어용노조"
안병직 시대정신 이사장 ⓒ 뉴데일리 안 이사장은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벌써 해결했어야 할 문제인데 개인적 이해에 얽매여서 해결은 안되고 찌꺼기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조 전임자는 회사에서 월급을 타면서 회사와 싸우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수가 있느냐"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은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어용노조"라고도 했다.
안 이사장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노동자에 이익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근대시민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이라며 "건전한 시민사회에서 이런 부끄러운 일이 없길 바란다"고 했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에 관한 현행규정1997년 3월 제정된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단체협약으로 규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