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동연구원을 들여다보면 연구기관으로서 꼭 필요한 도덕성은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기본적인 조직운영조차 상식 이하다. 연구위원들이 연구평가 점수를 자신들의 마음대로 배분하는가 하면 인사담당자가 노조 상근 간부를 맡기도 한다.
    노동연구원이 현행 노동관계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이 입수한 연구원 평가자료를 보면 한국노동연구원의 기가 막힌 파행을 볼 수 있다.

    연구비-기여도 맞바꿔

    한국노동연구원 소속 한 연구위원은 지난해 외부 연구자 7명과 함께 노사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복수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과제를 진행할 경우 책임연구자는 연구자 선정, 각 연구자의 연구기여도 평가, 연구비 지급 등의 책임을 맡는다. 연구 종료 후 책임자인 A 연구위원이 자신에게 준 연구기여도는 85%. 다른 7명의 연구자들에게는 나머지 15%를 1∼4%씩 배분했다.
    그런데 연구비는 연구기여도와는 관계없이 지급됐다. 기여도가 1%인 외부 연구자 B 씨가 받은 돈은 700만 원. B 씨의 기여도대로라면 이 연구는 무려 7억여 원짜리 프로젝트가 되는 셈이지만 7명의 외부 연구자에게 지급된 연구비는 모두 4000여만 원. 전체 연구비는 7000만 원 안팎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 관계자는 “내부 책임연구자가 자신의 연구기여도를 높이려고 외부 연구자 기여도를 실제와 달리 대폭 축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이런 현상이 내부 연구자는 기여도, 외부 연구자는 연구비를 챙기는 것이 이득인 연구원의 오랜 관행 탓”이라고 설명했다.
    과제 수행 시 내부 연구자에게는 연구비가 지급되지 않지만 기여도에 비례한 평가점수는 연말 성과급과 각종 인사평가의 자료로 활용되는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쪼개기’가 더 좋은 평가를 받아

    연구자 수에 비례해 가점이 올라가는 평가방식도 큰 문제다. 가점 때문에 전체 총점이 자동으로 늘어나 많은 점수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한 연구위원이 지난해 수행한 과제는 혼자 하면 총점이 120점. 이 중 자신의 기여도만큼 점수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 과제에는 모두 3명이 참여해 총점이 168점(가점 1.4×120점)으로 늘어났다. C 연구위원은 자신의 기여도를 85%로 책정해 142.8점을 받았다. 같은 연구를 5명이 하면 1.6점의 가점이 부여되며 따라서 총점이 192점으로 올라간다(1.6×120점). 공동연구자 수는 내부 책임연구자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여러 명이 같이해 일손을 덜수록 점수가 더 나오는 기현상이 발생하는 구조다.

    노동조합법 무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에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할 경우 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용자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란 회사 내 인사, 재무, 회계 등의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그러나 노동연구원의 경우 기획조정, 예산, 인사, 회계 등의 부서원과 일부 팀장이 모두 조합원인 상태. 전체 직원 100여 명 중 90여 명이 사실상 조합원(박사급 20여 명이 구성한 연구위원협의회 포함)이다.

    박 의원은 “전임 원장들의 묵인 아래 수년 동안 이런 행태가 굳어져 이제는 이를 고치려 해도 근거가 될 내부 규정조차 없다”고 개탄했다.
    박 의원은 “노사관계를 연구하는 노동연구원이 정작 자신들 노조에는 법을 위반한 채 마구잡이로 조합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