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광고가 오후 5시부터 2시간동안 금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오후 5시~7시까지 햄버거와 피자, 과자류, 초콜릿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광고가 3년 동안 제한된다고 19일 밝혔다. 

    광고 제한시간 외에도 만화·오락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TV 프로그램의 중간 광고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가 금지된다. 중간 광고의 금지 대상인 어린이 프로그램의 범위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협의해 정하게 된다.

    복지부는 어린이의 식품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TV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본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광고제한 시간은 2008년 11월 보건복지가족부가 첫 개정안을 마련했을 당시 오후 5시~9시까지 4시간으로 정했던 것에서 절반이나 축소된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개정안 규제개혁 심사 과정에서 광고제한 시간을 오후 5~8시로 한시간 단축했다. 이번에는 방송사 등의 반발과 압력에 밀려 또 다시 광고제한 시간을 오후 5~7시로 줄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오후 5시~8시까지 어린이 비만식품의 TV광고를 금지하려고 했으나 광고 매출이 줄어드는 산업계와 방송업계의 요구에 따라 협의를 거쳐 1시간을 단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