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로 심각해지는 인터넷중독 문제에 있어 기업에도 일부 책임을 묻는 방식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일종의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분담금 제도를 실시하자는 것.

    이성록 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는 2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인터넷중독 예방과 치료관련 입법 토론회’에 참석해 게임업체 등 인터넷 관련 수익을 얻고 있는 기업에 대해 인터넷중독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분담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주장에 있어 “인터넷게임 사업자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호기심을 자극하여 이용자들을 강력하게 사로잡기 위해 수많은 장치를 고안해 내고 있다. 이는 곧 기획단계에서부터 이용자들의 중독을 의도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전제했다.

    이어 “인터넷중독 문제에 대한 접근의 기본은 인터넷 중독자는 피해자성을 갖고 있으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가해자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분담금 제도를 도입하거나 사업수익 중 일정 비율을 문제해결에 환원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청소년들의 인터넷중독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피로도 시스템 △shutdown제의 강제 실시를 주장했다.

    그는 “고부가가치 게임 산업 발전을 중요시 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저항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는 이상주의자들의 주장이 만만치가 않다”면서도 “청소년들의 게임할 권리가 일부 침해된다 할지라도 법제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예컨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리니지2’ 등 피로도 시스템을 도입한 경우에도 경영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피로도 제도가 악영향을 준다는 게임업계 논리에 진정성이 없음을 보여 준다”고도 했다.

    한편 이 교수가 공개한 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현재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은 14.3%로 성인의 6.3%에 비해 2.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이는 개인의 학업능력 저하, 가정 내 갈등과 반목, 폭력적 성향, 사회성 결여, 현실성 결여 및 각종 사이버범죄로 심화될 수 있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정선 국회의원실과 민생경제정책연구소가 공동주최 했으며, 김형오 국회의장과 김성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등 각계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