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요금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가 뭘까.

    최근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10개국을 대상으로 이동통신사업자의 요금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음성통화 요금이 3위를 기록했다는 내용이 공개된 바 있다.

    또 그간 SKT, LGT, KT 등 이통3사의 요금담합 의혹이 몇 차례 제기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담합의혹’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설 태세다.

    이를 위해 이미 요금체계와 실태 등 사전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공정위 보고서에 따르면 각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과도하게 높은 이윤을 남기고 있으며, 이는 이통3사가 암묵적으로 가격을 담합할 수 있는 여러 구조적 문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각 사업자별 원가보상율이 2005년 이후 모두 100%를 넘어섰다. 원가보상율이란 각 사업자별 투자의 기회비용(투자보수)을 포함한 경제적 비용에 대비해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렸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를 넘을 경우 ‘초과수익’으로 해석할 수 있다.

    06년 기준 SKT의 경우 원가보상율이 2000년 이후 꾸준하게 100%를 넘도록 유지해 왔으며, 06년 기준 122.55%로 나타났다. 후발주자인 KTF(KT)와 KT 역시 06년 기준 각각  105.06%, 102.99%로 100%를 초과했다.

    보고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수치로 미루어 규제당국이 요금인가제를 통해 선발사업자의 요금을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여 왔고, 이 과정에서 후발사업자들도 소폭의 초과이윤을 얻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자 간 요금경쟁이 부진한 이유로는 △암묵적 담합의 가능성 △너무 많고 복잡한 요금제(소비자의 가격비교가 곤란) △이용자의 높은 전환비용 △수요의 요금탄력성이 낮은 특성 △요금인가제 문제 등을 지적했다.

    특히 ‘암묵적 담합 가능성’과 관련해 보고서는 “2002년 SKT, KT, LGT 등 3사가 시장을 나누어 점유하는 구도가 형성된 이후 점유율 구조에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암묵적 담합 형성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한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면 다른 사업자들도 곧바로 유사한 형태의 요금제를 출시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외부압력이 없으면 요금경쟁을 스스로 억제하도록 하는 학습효과가 상호발생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한 “지난 9월 요금인하 방안 발표에 있어서도 같은 날 3사의 인하 방안이 발표되는 등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 권한을 가진 규제기관의 지도하에 사업자간 기본적인 조율이 관행적으로 있어 왔다고 추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러한 관행은 요금인가제 및 정부개입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사업자간 관계에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는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처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도 담겼다.

    보고서는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주파수 재배분이나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제도를 통해 고착화된 시장구조에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 신규사업자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하고, 단말기 관련 전환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암묵적 담합이 유지되기 어려운 시장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