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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남아공 월드컵 독점 중계로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는 SBS가 월드컵 폐막 이후 '줄 소송'을 당할 위기에 놓였다.
MBC는 이미 "SBS의 월드컵 단독중계는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을 무시한 국민적 배신행위"라며 "윤세영 SBS 회장 등 관련자 6명을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형사소송을 제기하기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MBC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로 협상 테이블에 앉은 SBS는 한국, 북한, 일본 경기와 개막전·결승전 등 주요 관심 경기들은 자신들이 단독으로 중계할 것이며 나머지 경기만 공동 중계하겠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건을 들고 나왔다"며 "이는 공동중계할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MBC는 월드컵 중계가 원천 봉쇄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손실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KBS도 MBC의 '강경 대응' 입장과 발맞춰 "상업방송인 SBS의 불법적인 중계권 획득에 대해 곧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법적대응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다.
당시 KBS는 광고수입을 포기하는 '1TV 중계'안까지 내놓으며 SBS와 협상을 시도했으나 끝내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애초부터 지상파 방송 3사의 공동중계를 위해 SBS를 협상테이블에 앉히며 중재 노력을 기울여왔던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SBS에 대해 "월드컵이 끝나는 대로 과징금 부과 등 징계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상파 3사의 해명자료 등을 검토해 과징금 부과 여부와 액수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방송사의 감독 권한을 가진 방통위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해당 방송사가 무시한 것 아니냐"며 "향후 이에 대한 강도높은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그동안 방송사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여러차례 회의를 열었고 방송사에 권고·시정 명령을 내렸는데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SBS가 독점 중계권을 가진 2012년, 2016년 올림픽이 다가오는데,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세련된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