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을 독점 중계한 SBS에 19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 회의를 열어 “남아공 월드컵 공동중계를 위해 지상파 방송 3사가 성실하게 협상하라는 권고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SBS에 1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송법은 국민의 시청권 보장을 위해 지상파 방송사가 주요 스포츠의 중계권을 가진 경우 다른 방송사와의 중계권 판매 협상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SBS와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자사의 입장만을 강조한 SBS 비판보도를 지속한 KBS와 MBC에게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