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 중심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예방대출제도(PCL) 도입 관련 질의응답
  • 국제통화기금(IMF)은 30일(현지시각) 이사회를 열고, 금융 위기 예방을 위한 새로운 자금지원제도인 예방대출제도(PCL) 도입 의사를 밝혔다. IMF는 PCL 도입을 통해 기존 탄력대출제도(FCL)의 기준에 미달하나, 건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중 예방적 유동성을 희망하는 국가를 지원할 방침이다.

  • ▲ 서울 G20 정상회의 사공일 준비위원장 ⓒ 연합뉴스
    ▲ 서울 G20 정상회의 사공일 준비위원장 ⓒ 연합뉴스

    IMF 관계자는 "향후 외부충격으로 유동성 부족이 발생한 국가에 보다 충분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위기전염 완화와 세계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번 IMF 대출제도 개선은 G20 정상회의의 주요의제인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세부 개선방안 마련과 각국 이해조정 등 추진과정 전반에 있어 IMF와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G20 국가 및 IMF와 협력하고 있다"며 PCL 도입에 성공함으로써 시장개방을 통한 성장전략을 추진하는 개도국들에게 금융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제통화기금(IMF) 예방적 자금지원제도 개혁 관련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일문일답.

    ▲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의 주요내용은?

    -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은 건전한 펀더멘털을 가진국가라도 외부충격으로 인한 급격한 자본유출로 인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급격한 자본변동성을 완화하고 위기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적 차원에서는 건전한 거시정책 수행이 1차적 방어선이 되어야 하며, 필요시 양자 통화스왑 등도 활용 가능하다. 또한, 역내적 차원에서는 기존의 지역안전망들이 효과적인 금융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는 IMF의 예방적 대출제도 등 국제금융기구를 매개로 한 안전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가 구축하려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시스템은 이러한 각 차원의 금융안전망을 중층적으로 연계하여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 G20 의장국으로서 기여한 바는?

    - 한국은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서울 정상회의 주요의제로 제안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며 논의를 주도한 결과 4월 재무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서울 정상회의 공식 의제화에 성공했다. 지난 6월 토론토 정상회의에서는 차기 의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금융안전망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IMF 대출제도 개선을 가속화하기로 합의 했다. 이번 제도개선 과정에서도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IMF의 세부개선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아이디어와 의견을 개진하고, G20 FSN 전문가 그룹의 공동의장(한국, 영국)으로서 신속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회원국간 이견을 조율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 제도개선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 보다 쉽게 많은 자금을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신흥국과 최대한 적은 자금을 엄격한 절차를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선진국간 대립을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선진국들은 대출 요건 완화시 수혜 대상국이 도덕적 해이에 빠질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했으며, FCL 한도 폐지는 IMF 재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신흥국들은 대출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할 경우 스티그마 우려로 인해 꼭 필요한 국가가 적절한 시기에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양측의 논리를 균형있게 반영하여 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면서도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FCL, PCL의 예상 적격국가는 어떻게 되는지?

    - FCL, PCL 적격국가는 사전에 정해진 리스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시 IMF 이사회 논의를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예상 적격국가를 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현재 기준에 따르면 IMF는 ①대외부문 안정성, ②재정건전성, ③통화부문 안정성, ④금융부문 안정성 및 감독체계 효과성 ⑤통계 충분성의 5가지 분야에서 적격여부를 심사한다. 5개 분야의 기준을 모두 만족시킬 경우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들도 FCL 적격국가로 판단이 가능하다. 한편, 모든 영역을 만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최소 3개 이상 영역을 만족시키면서, 어느 한 영역에서라도 심각한 취약점은 없는 경우 PCL 적격국가로 판단하게 된다.

    ▲ 향후 위기예방을 위해 우리나라가 실제로 이 제도를 사전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시 우리나라는 낙인효과를 우려해 IMF 대출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미국과의 통화 스왑을 통해 외환 유동성 부족에 대응해왔다. 그러나 예방적 자금지원을 강화하는 그간의 제도개선을 통해 IMF 대출제도의 낙인효과가 크게 낮아졌다. 다만, 위기예방을 위해서 사전적으로 이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당시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양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중 어떤 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지는 위기 발생 가능성, 동 제도에 대한 시장의 인식, 당시 한국 경제에 대한 시장의 시각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은 결국 IMF 대출제도 개선에 그치는 것 아닌가? 추가적으로 도입될 제도가 있는지?

    - IMF의 예방적 대출제도 개선은 가장 제도화된 정책대안으로서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IMF의 역할이 위기 해결(crisis resolution) 중심에서 위기 예방(crisis prevention)으로 확대되는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다. 특히, PCL의 경우 FCL 대상이 아닌 개도국에게도 위기 예방적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금융안전망의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G20은 이밖에도 토론토 정상회의 mandate에 따라 국내․역내․국제적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금번 개선안을 통해 당초 우리가 목표했던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방안의 1단계를 달성한 것이며, 시스템적 위기 전염을 방지를 위한 대안의 개발, 지역안전망과 IMF의 협력 등 다양한 대안을 추가적으로 검토 중이다.

    ▲ 기존에 IMF 제도는 stigma가 문제여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IMF의 대출이라면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stigma는 여전한 것 아닌가?

    - IMF의 stigma는 기존 IMF 대출제도가 자국 경제정책의 실패로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에 구조조정 등 사후 정책이행요건(ex-post conditionalities)을 부과하면서 발생했다. 특히 97년 위기 당시 각국의 상황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정책처방을 내리면서 국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이로 인해 정치적 stigma가 더욱 심해졌던 것이다. 이번 대출제도 개선안은 건전한 경제운용을 하고 있지만 외부요인으로 인해 위기발생 우려가 있는 국가들을 사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기본적으로 stigma 가능성이 낮다. 또한 사후 정책이행요건을 배제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인정하여 stigma 소지를 완화시킨다. 다만, 그간 IMF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쌓여온 정치적 stigma를 일시에 해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FCL, PCL은 건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나라만이 수혜할 수 있다는 평판(reputation)을 구축하게 되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PCL의 경우, ex-post 요건 부과 등으로 인해 낙인효과가 있어 위기예방수단으로서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tiering으로 인해 FCL 대상국가에 비해 열등한 국가라고 인식되어 실제 수요가 없을 것 같은데?

    - PCL에 사후이행요건이 부과되기는 하지만 취약부문 개선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요건이며, 통상적인 IMF 대출에 비해 훨씬 완화된 수준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일부 취약요건이 있으나 건전한 정책을 수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므로 기존 대기성 차관(SBA)에 비해 낙인효과 소지를 상당부분 축소됐다. PCL 도입시 FCL과의 계층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었으나, FCL의 엄격한 자격요건으로 인해 예방적 대출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던 국가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측면에서 도입된 것. FCL 자격요건에 미달하지만 경제 펀더멘탈이 양호한 국가의 경우 일부 사후이행요건이 있기는 하나 대기성 차관에 비해 약화된 요건으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어 유동성 위기 우려시 실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재원이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보는지? 재원을 공여하여야 하는 선진국측 반대는 없었는지?

    - 이번 개정안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IMF staff들의 분석이다. 위기예방을 위하여 사전에 유동성을 공급할 경우 사후 위기 해결에 소요될 자금은 감소할 것이므로, 전체 소요자금이 절감될 수도 있다. 또한 과다한 자금요청 유인을 낮추기 위해 누진적 약정 수수료 부과 등 다양한 safeguard도 마련된다. 선진국들이 논의 초기 재원문제에 우려를 나타냈던 것은 사실이나 위기초기 선제적 대응을 통해 전체 위기 극복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safegaurd를 강화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 FSN에 대한 시장 신뢰 구축시 외환보유고 축소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득했다.

    ▲ 선진국들이 우려하는 모럴 해저드 해소방안은 확보된 것인지?

    - FCL과 PCL은 기본적으로 건실한 경제운용을 하는 국가가 외부충격으로 유동성 위기(liquidity shock)를 겪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증가 우려가 낮다. 또한 이사회의 통제기능을 통하여 moral hazard 유인을 대폭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여러 국가의 우려를 반영하여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장치도 마련됐다. 엄격한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FCL 1년, PCL 6개월)으로 Review를 실시하여 적격여부를 재심사하고, PCL의 경우 일부 취약부문에 대해 맞춤형 이행조건을 부과한다.

    ▲ 신흥국의 외환보유고 축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이 아닌지?

    - 외환보유고 정책은 기본적으로 각국 고유의 결정사항이며,금융안전망 구축의 주된 목적은 위기예방과 자본변동성 완화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예방을 위해 외환보유고를 추가로 축적해야 한다는 대내적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러한 압력을 완화 가능하다. 또한 장기적으로 금융안전망에 대한 신뢰가 쌓일 경우, 보험목적의 외환보유고 축적 유인을 완화한다.

    ▲ 통화스왑의 제도화(상시화), 또는 다자간 통화스왑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 글로벌 금융안전망 논의 초기 가능한 모든 정책대안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양자통화스왑을 제도화(상시화)하거나 다자간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지난 위기시 통화스왑이 위기극복에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중 하나로서 이와 같은 아이디어가 제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통화스왑의 제도화는 중앙은행의 자주권(sovereignty)를 침해하고 통화정책의 기본적 목적과도 상충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통화스왑을 직접 제도화하지 않더라도 IMF를 매개로 그 특징을 원용하여 유사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국제공조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G20 국가들 및 IMF와 협의 중에 있다.

    ▲ 지역협정과 IMF간 협력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지역협정과 IMF는 적절히 협력시 서로의 장단점을 매우 효과적으로 보완하며 시너지 발생이 가능하다. 지역협정은 stigma가 없지만 재원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고, IMF는 재원은 충분하나 stigma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IMF 및 각 지역협정 당사국 등과 협의하여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10월 IMF 연차총회를 계기로 지역협정 고위 관계자가 참석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을 본격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