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생명, 재산 지키는 재해예방사업을 수익성 분석하고 하나?
‘4대강 사업의 편익대 비용(B/C)이 0.16~24로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의 주장에 대하여 국토부가 반론을 펴고 나섰다.국토해양부는 12일 한겨레신문이 “4대강 사업은 100원 투자해 25원도 못건진다”고 보도한 내용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이날 서울대 홍종호 교수가 서울행정법원에 4대강 재판 국민소송단 측 자료로 제출한 내용을 인용 보도했다.
-
서울대 홍교수는 ‘국민소송단이 4대강 사업 중지를 요구하며 서울행정법원에 낸 본안소송에서 최근 낙동강과 한강을 대상으로 한 비용편익 분석 결과를 재판부에 냈었다.
홍교수의 자료에는 “유지관리비와 용수확보 효과에 따라 4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수행한 이번 분석에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편익/비용 비율은 0.16~0.24로, 모든 시나리오에서 비용은 편익보다 4~6배 많았다. 일반적으로 편익/비용 비율이 1 이하이면 투입된 비용만큼 편익을 내지 못한다는 것을 가리키며, 이번 분석 결과는 100원을 투자할 때 16~24원의 편익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홍 교수는 또 자료헤서 “정책적으로 시급한 국책사업이라도 그 비율이 0.8~0.9 정도라야 타당성을 인정받는다”며 “편익비용 비율 0.1~0.2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홍교수의 자료를 보도한 기사에서 신문은 “정부 4대강 사업의 전체 예산 22조원 가운데 11.2%인 2조5천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다.”며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그러나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17개 사업(농업용 저수지 포함)은 경제성 분석결과, 편익 대 비용(B/C) 결과가 최소 0.92 ~ 최대 3.46으로 경제성이 입증되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보통 B/C가 1.0보다 낮은 경우도 정책적 분석 등을 포함한 종합평가(AHP) 결과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
국토해양부관계자는 “재해예방사업도 수익성 분석 따지고 하냐? 재해예방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은 경제성과 상관없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국가의 고유 의무사항이므로 4대강사업에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홍 교수는 또 “홍수를 예방하려면 보를 비워둬야 하고 용수 공급을 늘리려면 보를 채워야 하는 등 두 편익이 충돌하고, 생태계 훼손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실제 편익/비용 비율은 이번에 계산한 것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박했다.
국토부는 “보는 평상시는 물을 가두어 사용하지만 홍수시엔 수문을 통해 수량을 조절하므로 두 편익이 충돌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홍수시는 하천에 물이 풍부하므로 전부 채울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국토부는 또 4대강 사업으로 물이 풍부해지고 수질․환경이 개선되면 생태계도 다양하고 건강해지므로 생태계 전체의 편익까지 고려하면 경제성은 오히려 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더구나 홍수예방 측면만 보더라도 4대강 유역에서 발생하는 홍수피해와 복구비인 연 평균 약 4조원의 상당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점만 고려하더라도 4대강 사업의 경제성은 충분히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시각이다.국토부는 또 홍교수의 분석자료가 비용대 편익 수치를 낮추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홍교수가 사업비용은 전부 포함시키고, 수질개선편익, 레크리에이션 편익, 지역개발 편익등은 고려에 넣지 않았다는 점을 우선 이유로 들고 있다.
따라서 홍종호 교수의 분석결과는 분석 자료, 방법 제시없이 결과만 제시한 것으로 신뢰성과 객관성이 부족하고, 검증도 되지 않은 개인 의견제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이날 한겨레신문 보도에는 홍교수가 “정부가 4대강 예산에서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주장한 내용도 나왔다.
국토해양부는 이에 대해서도 “유지관리비는 사업완료 후 유지관리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사업예산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런 사례도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