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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의가 지난 3일 타결되기까지 양국 간에는 밀고당기는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졌다는 후문이다.
한미 FTA는 2007년 4월2일 협상을 타결지었지만, 미 의회의 벽에 부딪혀 3년 넘게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가 지난 6월 말 캐나다 토론회에서 열린 제4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시 탄력을 받았다.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11월 열리는 제5차 G20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할 때까지 한미 FTA의 쟁점을 해결하고 내년 초 비준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밝혔다.
양국 정상이 구체적인 협상시한을 정하자 통상 당국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양국 협상단은 9월 최석영 FTA 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일본 센다이에서 비공식 접촉을 가졌고 미국 측 요구가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라는 점이 부각됐다.
그러나 실무진 간의 첫 접촉은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양측 고위급 당국자의 만남이 이뤄졌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USTR 대표는 지난 10월25~2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으로 만나 절충점을 찾으려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협상 시한인 G20 정상회의를 며칠 앞둔 서울에서 최종 담판을 짓게 됐다.
양국 통상장관은 서울 회의 첫 날인 지난달 8일 쟁점에 대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밤에는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긴급 소집되면서 타결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양측은 커크 대표가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에 불참하면서까지 3차례 회동했지만 결국, 서울 G20 회의 기간 중에 양측은 쟁점현안 합의에 실패했고 한번 더 추가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미국 측은 협상 테이블에 쇠고기 관련 자료를 잔뜩 올려놓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문제를 협의할 것을 우회적으로 압박했으나 한국 측은 "쇠고기 문제를 의제로 삼는다면 더는 협의에 응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G20은 물론 한미 FTA에서도 미국의 이익을 반영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비난으로 코너에 몰리기도 했다.
그 후 양국 협상단은 국내적으로 서로 양보하고 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으며 김종훈 본부장 등 우리 측 협상단이 짐을 꾸려 지난달 30일 미국 메릴랜드주 컬럼비아로 떠났다.
마침내 다시 테이블에 앉게 된 양국 협상단은 그간의 양국 쟁점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피고 서로 준비해온 보따리를 풀었다.
미국 측에서는 관세철폐 기간 연장을 비롯해 자동차 분야의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우리 측에서는 돼지고기 관세철폐 시기 연장과 미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비자연장 문제 등을 내놓고 마지막 협상을 벌였다.
양국 협상단은 처음 잡았던 사흘간의 일정을 이틀이나 더 연장해 가면서 절충점을 찾았고 결국 양국 정부의 재가를 받아 6월 말 이후 6개월만에 한미 FTA 비준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 타결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협상결과가 공개되는 과정은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USTR은 한국 협상단이 귀국 비행기에 타고 있는 동안 '동시 발표' 약속을 깨고 자동차 부분에 대한 주요 협상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앞서 김종훈 본부장과 커크 대표는 FTA 추가협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양측 대표단은 금번 회의 결과를 자국 정부에 각각 보고하고 최종 확인을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단순한 실수나 착오일 수도 있지만 미 정부가 의회와 업계를 설득하기 위해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면서도 `선수'를 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우리 측 협상팀은 미국의 협상결과 공개 이후에도 협상 과정은 물론 협상 결과에 대해 5일 공식 발표 때까지 비공개로 일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배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협상과정에서 세부 내용 공개를 꺼린 탓에 우리측 협상 관계자들이 가장 즐겨 쓴 표현은 `유동적'이라는 말이었다.
한편, 이번 협상 양상은 초반부터 미국이 공세적이고 한국이 이를 방어하는 수비형 협상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 대표단이 협상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은 미국측의 `과도한 요구'에 맞서 미국 대표단에서 `현실'을 깨닫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협상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점이었다.
실례로 미국측이 추가협상 초기에 우리측 자동차 관세 즉시 철폐는 그대로 두고 미측 관세를 8~10년 연장할 것을 요구한 점이다.
한국측은 이미 합의된 관세 양허안의 수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결국 상호 적용 원칙을 전제로 관세양허 일부 수정에 합의했다.
자동차 세금 문제에서도 미측은 당초 대중소 차량간 개별소비세, 자동차세 과세구간 및 자동차 공채 매입율 구간의 축소를 요구했으나 한국측이 끈질기게 설득에 나서 이를 이번 합의사항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