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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육아에 관한 제도와 법규가 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01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책자를 발간, 각 행정기관의 주요제도 가운된 변경된 사항을 담았다.
변경된 사항 중에서도 보육료와 자녀공제 등에 대한 혜택이 눈에 띈다. 올 3월부터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 범위가 소득 하위 50% 이하에서 70% 이하 가구로 늘어난다. 또 양육 수당 지원도 월 최고 20만원까지 늘어나 아이계획이 있거나 아이를 키우는 부부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꼼꼼히 체크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 보육료 전액지원 소득하위 70%로 확대= 지원대상이 소득하위 70%이하 가구로 확대해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인정액 450만원인 가구도 지원을 받게 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의 25% 감액하고 75%만 반영함으로써 올해보다 더 많은 가정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가구 소득수준에 관례 없이 보육료 전액이 지원된다.
► 다자녀 추가공제 대폭 강화= 내년부터 다자녀 추가공제금액이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 2명 이상일 경우 자녀 1인당 연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정밀진단비도 40만원으로 늘어난다.
► 36개월 미만의 영아에도 수당 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의 아동(36개월 미만)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도 내년 3월부터 월 10~20만원 지원하게 된다.
► 직장맘들을 위한 육아 교실도 운영=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초등학생에게는 논술, 음악, 영어, 미술, 과학탐구, 특기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육아 학비지원도 만 3~4세 아동의 가정이 소득 70%일 경우로 확대돼 전액지원 한다. 난임부부 시술비도 4차례에 걸쳐 회당 18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