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무회의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령안 심의, 의결서해 5도 등 특수지 근무수당 부가되는 가산금도 인상
  •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지난 2년간 동결됐던 공무원 보수가 인상된다.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기본급을 총보수 대비 5.1% 인상하고, 수당인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통합해 전체 보수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54%에서 65%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동결 3년만에 이뤄진 이번 공무원 보수 인상은 침체된 공직사회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뤄졌다.

    또 성과관리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재 호봉제를 적용하는 국립대학 교원에게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의 교육, 연구, 봉사 등을 평가해 상위 20%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5∼2배를, 하위 40%에게는 기준액 이하를 지급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해 5도, 비무장지대 등에서 근무하는 군인 등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해당 특수지 근무수당에 부가되는 가산금을 인상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육아수당 지급방식을 현행 정액제(월 50만원)에서 월봉급액의 40%를 산정하는 정률제로 전환하고, 산정 금액의 15%는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시.도지사의 악취실태조사 결과 보고 의무를 폐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이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악취공공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악취방지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레바논과 아이티 등 국군부대 해외 파견에 소요되는 경비 823억8300만원을 2011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할 것을 의결했고, 구제역 방역 중 제설작업을 하다 순직한 경북 영양군 고(故) 김경선 지방시설 주사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