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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구제역 살처분을 최소화하고자 매몰대상 선정 기준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중대본 관계자는 "전국 예방백신 접종이 시행됨에 따라 27일 매몰 대상 가축을 될 수 있으면 줄이도록 범위를 새롭게 설정해 자치단체 등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예방 접종한 소와 종돈ㆍ모돈은 접종 경과 기간에 관계없이 감염됐을 때만 매몰하도록 했다.
비육돈은 예방접종 후 면역력이 형성되는 14일이 지났으면 돈방의 돼지만 살처분하고 14일 미만이면 돈사 단위로 매몰한다. 단, 돈방이 밀폐된 구조로 돼 있으면 14일 미만이라도 돈방 단위로 살처분할 수 있다.
돼지 농장의 평균 사육규모는 1천500두이며, 최소 단위인 돈방(12두)이 모여 돈사(300두)가 된다.
정부는 지금까지는 구제역 백신을 맞은 지역은 발생 농가의 가축을 살처분하고 백신 접종이 안 된 곳은 발생농가와 500m 내 가축을 매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돼지고기 값을 안정시키고자 도축장을 확대 가동하도록 했다.
구제역 발생농장에서 10㎞ 안에 있어 폐쇄됐던 도축장 5곳이 최근 영업을 재개해 현재 총 89개 도축장 중 70곳이 영업하고 있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중대본은 설을 앞두고 이동통제 초소에 군과 경찰 인력을 보강하고 백신접종 축산 농가에 대한 차단 방역을 강화하도록 지역대책본부에 시달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돼지는 매몰대상 272만8천328두 중 263만1천240두(96.4%)가 묻혔고 소는 14만5천823두 중 14만4천589두(99.2%)가 살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