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국토부 공동으로 4월 13일부터 지원남는 전력은 한국전력 등에서 구매하도록 의무화
  • 그동안 민간 분야의 자발적 참여 부족으로 지지부진했던 신재생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지원이 인증제 실시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와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30일 “오는 4월 13일부터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를 시행, 제도적으로 지원하게 됨으로써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시행될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는 민간이 소유한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 등)를 자발적으로 설치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임을 정부로부터 인증(등급별 인증서 및 인증마크 부여)받으면, 이를 표시, 홍보 등에 활용하는 제도다.

    지식경제부 등은 지난 해 4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9월에는 시행령을 각각 개정·공포해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부령(‘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과 공동고시(‘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를 마련해 각각 제정·공포한 바 있다.

    공포된 공동부령과 공동고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이용 인증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000㎡(약 300평) 이상인 업무시설 건축물(설치 의무대상 건축물 제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소유자가 인증신청을 하면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인증기관이 50일내에 심사하고 인증여부를 결정,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 ▲ 현재 건축 중인 서울시 신청사 조감도. 신재생에너지 건축물로 전체 전력소요량의 11.3%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계획이다.
    ▲ 현재 건축 중인 서울시 신청사 조감도. 신재생에너지 건축물로 전체 전력소요량의 11.3%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계획이다.

    인증기관은 해당 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등급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마크와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물 측은 이때 발급받은 인증서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전력(공급인증서)을 한국전력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대상기관에서 구매하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다음 달부터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되면 대형 건물이 에너지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바뀌게 되어 에너지효율화 정책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시행 중인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미 설치의무화 제도’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확산, 관련 산업 육성과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인증제 도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와 전기차 충전소 등을 함께 갖추는 대형 건물과 공동주택들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