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 준법지원인 1인 이상 둬야
  • 결국 준법지원인제도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할 `준법지원인'을 둬야 하게 됐다.

    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 두도록 하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뒤 지난 1일 정부로 이첩돼온 이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는 `준법지원인제' 도입이 과잉, 중복 규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기업 의견수렴 및 당정협의를 위해 공포안의 지난 5일 국무회의 상정을 연기한 바 있다.

    개정 공포안에는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기거래 승인 대상 및 요건을 확대, 강화해 내부자 거래를 투명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원활한 자금조달과 자본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무액면주식(無額面株式)을 도입하고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해 회사를 손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오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업체는 시장을 통해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도 처리했다.

    제정안에는 업체가 할당받은 배출량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한 경우 초과량에 대해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하고,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 등 여객운수용 자동차 승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