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산업 2014년 약 2조원으로 성장
  • 국회에서 국내 온라인 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온라인 광고산업 진흥에 대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온라인 광고산업은 1994년 도입 이래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0%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TV·신문과 함께 광고의 주요 매체로 자리잡고 있다.

    또 모바일 광고시장이 기존 광고시장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광고시장을 개척하면서 전체 광고시장을 확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내 인터넷 광고시장 성장 추이>     (출처: 인터넷 마케팅협회)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e)

    전체광고시장(억원)

    70,539

    76,339

    78,900

    79,000

    72,560

    76,650

    인터넷광고시장(억원)

    6,625

    8,907

    11,364

    12,859

    12,923

    15,835

    인터넷부분 점유율(%)

    9.4

    11.7

    14.5

    16.3

    16.4

    20.7

    성장률(%)

    37.1

    34.4

    27.6

    13.2

    0.5

    22.5

     

    그러나 온라인 광고 시장의 경우 글로벌 기업(구글·애플)의 장악, 불합리한 유통구조, 부정클릭으로 인한 피해, 불건전 광고로 인한 소비자 신뢰도 저하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온라인 광고 지원 법안을 통해 온라인 광고에 대한 표준화 및 인증제 실시, 온라인광고산업지원센터 설립 등 온라인 광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광고기술 개발, 시범사업 실시, 통계조사, 온라인 광고협회 설립 등을 통해 온라인 광고 산업 촉진을 추구한다. 이로 인해 온라인 광고산업은 2009년 약 1조3000억원에서 2014년 약 2조원으로 성장이 예측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문제됐던 불법 유해성 광고의 배포·게시가 제한되고 불공정 온라인광고거래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이에 대한 심의 기구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한선교 의원은 “국내 온라인 광고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너무 미흡했다”면서 “국내 온라인 광고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온라인 광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추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