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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의 스마트폰인 아이폰에 사용자도 모르게 위치정보가 저장된다는 주장과 관련해 애플 코리아에 해명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 관계자는 "아이폰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저장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을 보고 애플 코리아에 해당 기능이 '위치정보법'을 위반하는지 해명하고 보도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입장을 설명해달라고 전날 구두로 전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질의 내용을 공식 문서로 작성해 애플 코리아에 전달할 계획이다.
애플 코리아는 방통위에 "미국 본사에 확인하겠다"고 답했다고 방통위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외신 보도와 '아이폰 트랙커(추적자)' 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아이폰의 위치정보 저장 기능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단순히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이들 기기와 동기화한 PC에 위치 정보를 기록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현재 애플이 단말기가 접속하고 있는 와이파이의 AP와 기지국의 위치정보를 익명 처리해 자사 서버에 전송·저장한다는 것도 이미 방통위에 신고된 내용이다.
그러나 아이폰과 PC에 축적된 위치정보가 암호화나 익명처리 과정 없이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애플 본사의 서버로 전송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위치정보법은 물론 개인정보 관련 법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애플이 어떤 의도로 위치정보가 아이폰에 저장되도록 했는지,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를 따로 저장하는지 등을 알아보고, 위법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각종 정보를 동기화한 PC에 저장하는 아이폰의 기능은 기기를 새로 새로 샀을 때는 유용하지만, 해킹 등으로 유출될 경우엔 악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백업할 때 암호화 도구를 사용해 보안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