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으로 대규모 점포 입점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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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의 전통시장 500m 이내에는 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규모 점포의 입주가 제한된다.
김천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조례 적용 대상을 감호ㆍ부곡ㆍ중앙ㆍ평화ㆍ황금시장 등 5곳으로 정했고,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정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은 3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와 이에 준하는 대규모 점포, 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입점이 제한된다.
김천시는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 내 전통시장 상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김천은 조선시대 5대 시장의 하나로 명성을 떨쳤으나 농촌인구 감소와 유통시장 다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형유통기업과 영세상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