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제한 없고 지방의원 선거권 부여

  • 법무부는 17일 국내 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럽의 모범 투자가 7명에게 국민에 준하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영주 자격을 수여했다.

    영주 자격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짧게는 2년부터 길게는 13년까지 체류하면서 유럽 교역증진 등에 기여한 외국투자기업의 임원들로,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독일 출신인 프리드리히 스토킹어 씨는 1998년 3월 입국해 110여명의 직원을 고용한 트럼프코리아 한국지사 회장직을 13년째 맡으면서 주한 독일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한독상공회의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프랑스인 패트릭 망지 씨는 70명의 직원과 함께 약 31조원의 수탁자산을 운용하는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총괄 부사장으로, 한국인 부인과 함께 김밥, 김치 등을 즐겨 먹으면서 북한산 등반을 자주 하는 `지한파' 기업인이다.

    핀란드 출신 레오 아킬라 씨는 80만달러 이상 투자한 파이박스㈜ 대표이사로, 1997년 외환위기 때 단 한 명의 직원도 해고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경영 위기를 극복해 자국에서 해외투자 성공사례로 추천되기도 했다.

    영주 자격을 받으면 일반 외국인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취업활동을 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으며 국내 체류기간에도 제한이 없어서 체류연장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등의 선거권, 주민투표권도 갖는다.

    이인규 법무부 체류관리과장은 "영주 자격 부여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법무정책'의 하나"라며 "한-EU FTA(자유무역협정)가 7월 발효됨에 따라 이들 기업인이 앞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