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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와 같이 지자체가 추진 중이던 지역현안사업을 보금자리지구로 개발할 경우 지역현안 사업의 핵심사업을 포함해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4일 보금자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30만㎡ 미만의 공간에서도 건축이 가능토록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사업절차 간소화, 공원·녹지 확보 비율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발표했다.
그동안 보금자리주택은 대규모 지구에서 시행돼 사업기간이 길고, 초기 보상비 부담이 크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현재 보금자리지구는 지구지정을 한 후 지구계획을 확정했지만 앞으로는 소규모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지구지정을 제안할 때 지구계획도 같이 승인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통합해 신청할 경우 사업진행 역시 3~6개월 정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소규모 지구 특성상 영구임대, 분납형 또는 전세형 임대 주택 등 모든 유형의 주택 건설이 어려워 보금자리주택법령상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비율은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 유형별 주택 비율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지원시설을 중심으로 한 지역현안사업을 보금자리지구로 추진할 경우 지역발전과 보금자리지구의 자족성 향상을 위해 지자체가 추진 중인 사업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소규모 보금자리지구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무주택 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