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비자만족도 평가 시행계획 공고우수업체 하자보수보증금 수수료 인하
  • 아파트 품질에 대해 소비자가 직접 나서서 만족도를 평가한다.

    국토해양부는 5일 소비자가 직접 주택품질을 평가하는 2011년도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의 시행계획을 6일부터 공고해 28일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조사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소비자만족도 평가는 직접적인 사용자가 평가한다는 이유로 신뢰성을 높여왔다.

    이번 평가대상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난 한 해 동안 사용검사를 받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로 내·외부품질, 안전시설, 하자처리 등에 대해서 입주자를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신청은 12일부터 28일까지 주택건설사업자가 LH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번 평가결과 전체 평균점수가 75점 이상이고 각 부문별 점수가 해당 부문별 평균점수 이상인 경우에 우수업체로 선정하고, 우수업체 중 1개 업체를 최우수업체로 선정해 표창할 계획이다.

    평가는 조사기관(LH공사 등)이 대상 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해양부 평가운영위원회에서 우수업체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우수업체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분양가격 산정 시 기본형 건축비의 2%에 해당하는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많은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 수수료 인하 혜택도 추가적으로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